조현중 특상디

[질의] [법령] 정정청구

[키워드]#정정청구 #133-2 #특허무효심판 #정정청구시기

제133조의2(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의 특허의 정정) ① 제133조제1항에 따른 심판의 피청구인은 제1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147조제1항 또는 제159조제1항 후단에 따라 지정된 기간에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판장이 제14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 후에도 청구인이 증거를 제출하거나 새로운 무효사유를 주장함으로 인하여 정정청구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정정청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② 제1항에 따른 정정청구를 하였을 때에는 해당 무효심판절차에서 그 정정청구 전에 한 정정청구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

③ 심판장은 제1항에 따른 정정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의 부본을 제133조제1항에 따른 심판의 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정정청구에 관하여는 제13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8항 및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 제139조제3항 및 제140조제1항·제2항·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6조제11항 중 "제162조제3항에 따른 심리의 종결이 통지되기 전(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심리가 재개된 경우에는 그 후 다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심리의 종결이 통지되기 전)에"는 "제133조의2제1항 또는 제136조제6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에"로 본다.

 

133-2 무효심판에서의 정정청구시기에 관해서 질문 드립니다.

변리사님께서 심판청구서에 대한 답변서제출기회 이후에는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따로 규정에 정해진 기간 없이 서면공방을 이어가지만, 133-2조 1 처럼

심판관이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정기간부여하고 정정청구를 할수있게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해주셨는데요 

[질문]

여기서 정확히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의미가 혼동이 있습니다.

보충교재나 수업때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피청구인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지정기간과 함께 정정청구를 허여한다는 개념으로 말씀하셨는데,

애초에 정해진 기간 없이 서면공방 할 수 있는 게 기간제한도 없이 더 자유로운 것 아닌가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지정기간을 부여해서 정정청구하게 하는것이 더 부담을 주는것 아닌가 생각이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반대로 생각하면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제대로 기간 내에 답을 해야 할 정도로 핵심적인, 증거력 있는 청구이유가 제출된 경우에, 지정기간을 부여하여 확실한 정정을 해야 하는 필요가 있을 경우 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답변서 제출기간 이후에도 심리종결 전까지는 청구인이 마음대로 청구이유를 보정(추가제출) 할수 있는데 심판관이 보기에 따로 정정할 필요가 없을 정도여서 정정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피청구인이 따로 대응할 필요가 없고 (다시 말해서, 청구인의 청구이유 보정에 대해 일일히 대응할 필요는 없는데)

다만  

133-2조 1항에서처럼, 시급한 무효사유가 발견된 경우에 한해서 심판관이 기간을 부여하고 정정청구 하게 하는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해력이 부족해 죄송합니다!!

답변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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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Date:

안녕하세요.^^
이하는 제 사견입니다.

1. 정정청구를 정해진 기간에만 할 수 있게 하는 점과 관련해서
정정청구는 특허무효심판의 심리대상과 연관이 있습니다.
심리대상이 확정되어야 특허무효심판 청구인도
해당 심리대상에 대해 특허무효사유가 있음을 공격할 수 있는 것이고,
심판부 입장에서도 해당 심리대상에 특허무효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정청구는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2. 정정청구를 밟을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는 점과 관련해서
허용할 필요가 있다란 심판부측에서 심리의 지연 등을 고려해
재량에 따라 정정청구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게 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미 없는 새로운 증거의 제출 등에 대해서도
필수적으로 정정청구의 기회를 부여하면
정정청구로 인해 심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새로운 무효사유나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면
거의 90%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판부측에서
정정의 기회를 부여해주시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추천 많이 부탁 드립니다...^^ 화이팅 !)


#정정청구 #제133조의2제1항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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