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특허법제36조
[대상]
제36조(선출원) ①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다른 날에 둘 이상의 특허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특허출원한 자만이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②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같은 날에 둘 이상의 특허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특허출원인 간에 협의하여 정한 하나의 특허출원인만이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느 특허출원인도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다.
③ 특허출원된 발명과 실용신안등록출원된 고안이 동일한 경우 그 특허출원과 실용신안등록출원이 다른 날에 출원된 것이면 제1항을 준용하고, 그 특허출원과 실용신안등록출원이 같은 날에 출원된 것이면 제2항을 준용한다.
[질의]
정말 간단한 질문인데요. 발명의설명A,B,C이고 청구범위는C로 출원한경우 나중에 출원공개된 경우 A,B,C가 확선지위 생기는데, 그 출원의 선출원지위는 청구범위에 한하여 C만 생기는건가요?? 선출원지위의 대상은 청구범위만인가요! 항상 빠른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그렇습니다. 선원지위는 선출원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에 대하여 발생합니다.
하나의 발명에 대한 중복특허를 방지하는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홈페이지 추천 많이 부탁 드립니다...^^ 화이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