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법령] 특허법 194조 질문

내용:

[키워드] 

특허법제194조,2016기출지문 

 

 

 

[대상] 

국제출원이'국제출원일 인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수리관청은 출원인에게 2개월 이내에 보완할 것을 통지하며 , 출원인이 통지된 내용에 따라 2개월 이내에 서류를 보완한 경우. 그 보완서가 수리관청에 제출된 날이 국제출원일이 된다. 

 

 

 

[질의] 

제가 풀고 있는 기출ox문제집이 위 지문에 대해서 O라고 하였습니다. 근거는 특허법제194조만 적혀있는데, 법조문 찾아보니 194조에서 도면미제출시에는 산자부령이 정하는 기간(2개월 ,시규99조)에 보완하면 보완한날 출원일이 인정되는데, 도면의 경우에는 시규에 2개월이 있지만 194조 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경우에는 2항에서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절차를 보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라고만 되있을 뿐 2개월이라고는 쓰여있지 않아서 위 지문을 맞다고 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졌습니다. 시규99조의 2에서도 1항 1호2호의 경우에만 (발명의 설명및청구범위 누락or 도면의 전부또는 일부의 누락)2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명한다고 했지 시규99조의2 제1항1호괄호 에서처럼 누락이 아닌 발명의 설명및청구범위미제출시는 제외한다고 규정하였고, 출원일 불인정서유가 되는 적언발청표지인 모두에 대해서 2개월이라고 규정한 근거가 없어서, 지문에서" 2개월 이내에 보완할 것을 통지하며, "라고 한것은 국제출원일 인정요건 전체에 대하여 2개월이라고 한것과 같아서 틀리다고 생각되어져서 질문을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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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매우 꼼꼼한 지적입니다.
다만 내용 자체를 보완명령에 따라 보완을 하면 보완서가 특허청에 도달된 날을 국제출원일로 인정한다에 주목해서 정리했으면 합니다.^^


(홈페이지 추천 많이 부탁 드립니다...^^ 화이팅!)


#제194조 #국제출원일 #보완명령

위기최선님의 댓글

위기최선 댓글의 댓글 Date:

답변감사합니다^^
그럼 2개월이라는 기간을 언급한거때문에틀리다고볼순없는건가요??
아니면 제대로 출제하지 못한 지문으로 생각하고 넘어가야할까요?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댓글의 댓글 Date:

꼼꼼한 지적인데,
일단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하고 넘어가는게 좋겠습니다.^^
OX 문제집 수정 중에 있는데, 이번에 새로 나오는 OX 문제집에서는 문구를 좀 더 다듬도록 하겠습니다.
날카로운 지적 고맙습니다.!
공부 아주 잘 하실 듯 합니다.^^

위기최선님의 댓글

위기최선 댓글의 댓글 Date: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요한거위주로 체크하고 넘어가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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