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법령] 손해액 한도 관련

[키워드]#손해액 #128조 #손해액추정 #손해액한도

 

 

[대상]

제128조(손해배상청구권 등) ①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침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6.3.29.>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를 하게 한 물건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그 물건의 양도수량에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③ 제2항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하는 경우 손해액은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에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으면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에 따른 금액을 빼야 한다.  <개정 2016.3.29.>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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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변리사님! 더워지는데 건강유의하시고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위 판시는 손해액 한도에 따른 학설 두가지를 비교해주시고 첫번째 논리로 이해하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질문1. 판시에서 Max라고 표현하신게 손해액 한도인데 그러면, 위사안에서 Max는

        [생산능력 1990 X(곱하기) 이익액 알파] 를 줄여서 1990 으로만 나타내신것 맞나요?

        (같은 논리로 [공제]부분은 100 곱하기 알파인데 줄여서 100만 쓰신거구요?) 

질문2. 크게 중요한 질문은 아닌데 질문하면서 같이 올려보면  

위의 수요자 파이를 보면 100으로 되어있는데, 사실은 이미 특허권자가 10을 판매한것도

해당 수요자 파이에서 판매한것이니까 그렇게 되면 잔여 수요자가 90이라서 

원래는 200개를 판매한 침해자 입장에서는 공제를 110으로 나타내는게 맞는건가요?

(변리사님은 그냥 보기편하게 10개 판매 제외하고 판매가능한 수요자파이를 100으로 잡고 설명해주신것같은데 맞나요?)

 

 

질문3. 위 사안들과는 상관없는 질문입니다

190조 보상금/대가에 관한 불복 조문에서 명시되어있는 

보상금이나 대가 관련 규정들을 보다보니 170조는 언급되어있지 않더라구요. 

왜그런지 궁금합니다! 

 

질문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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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1. 위 필기에서 1990개는 Max 인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의 수량을 나타냅니다.
2. 그렇습니다. 단위수량당 이익액은 빼고, 수량으로만 필기했습니다.
3. 수요자는 보기 편하게 특허권자의 판매수량 이외에도 100명이 있다고 가정한 것입니다.^^
4. 특허법 제170조는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심사규정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보상금과 관련된 내용이 아닌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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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액 #제1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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