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216조(서류의 열람), 216조 2항 2호
[대상]
제216조(서류의 열람 등) ① 특허출원, 특허취소신청, 심판 등에 관한 증명, 서류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 특허원부 및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가 필요한 자는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서류의 열람 등의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②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1. 출원공개 또는 설정등록되지 아니한 특허출원(제55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이 출원공개 또는 설정등록된 경우에는 그 선출원은 제외한다)에 관한 서류
2. 출원공개 또는 설정등록되지 아니한 특허출원의 제132조의17에 따른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 관한 서류
3.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서류
[질의]
216조 2항 2호의 요건에서 거불심에 관한 서류는 왜 들어가 있는건가요?
특허법 교재에 216호 설명이 나오는 부분을 찾아봐도 이유가 적혀있지 않은데 이해가 가능한 부분일까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출원절차에 관한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거불심판 출원절차이고,
나머지 특허취소결정이나 심판은 특허권에 관한 절차입니다.
특허권은 공개가 필수인바, 이미 공개되었습니다.
그러나 출원절차는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 이전에는 공개되지 않았을 수 있고,
따라서 거절결정불복심판절차 진행 중이라 할지라도
공개가 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출원공개 또는 설정등록 이후에만 거불심 관련 서류의 열람이 가능함을
언급한 것입니다.^^
(홈페이지 추천 많이 부탁 드립니다...^^ 화이팅!)
#서류열람신청 #제2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