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정정, 133조의2, 무효심판, 무효심판 중 정정
[대상]
2005허6320
무효심판절차에서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을 청구한 경우 특허심판원에서는 그 절차에서 청구된 정정의 적법 여부를 심리하고, 그 정정이 적법하다면 정정된 명세서 등에 기초한 특허발명의 무효 여부를 판단하며, 그 정정이 부적법하다면 정정 전의 명세서 등에 기초한 특허발명의 무효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심결에서는 이미 피고에게 반려되어 존재하지 않는 1차 정정청구에 대하여 정정의 적법 여부를 심리하여 정정을 인정한 후 그와 같이 정정된 명세서 등을 기초로 피고의 특허발명에 원고 등이 주장하는 무효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여기에는 존재하지 않는 정정청구를 심판의 대상으로 삼고, 적법하게 청구된 정정청구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 중대한 위법이 있다.
[질의]
폰으로 쓰다보니 판례전문쓰기어렵네요 ㅜ 무효심판 중 정정청구있는경우 적법하다면 정정 후 명세서로 무효사유 여부 검토하는게 특허법원 판례라고 알고있습니다. 근데 어떤 지에스에서 계속 근거로 133조의2 4항에서 136조 10항 준용한다는점을 논거로 하는데 136조의 10항은 정정 심결이 "확정"되었을때 그대로 출원 공개 등이 되었다고 소급효 인정하는게 아닌가해서 질문드립니다. 즉 답안지 쓸때 정정후청구범위로 무효여부판단하는건 저 특허법원의 판례가 되어야하는거지 136조10항을 논거로 들기엔 10항은 확정이 되어야 소급효있다는 규정인데 정정청구 확정은 무효심판 심결이 확정되어야 되는지라 저걸 근거로 쓰기엔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지 않나 싶어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그렇습니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특허법 제136조 제10항은 정정심결이 확정되었을 때의 확정된 정정심결의 소급효에 관한 규정입니다.
특허법 제133조의2 제4항에서 제10항을 준용하는 것은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이 확정되면 정정청구도 확정되며, 정정청구가 확정되면 소급효가 있음을 언급합니다.^^
(홈페이지 추천 많이 부탁 드립니다...^^ 화이팅!)
#2005허6320 #특허무효심판에서의정정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