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번역문오역, 제201조제5항
[대상]
제201조 ⑤ 특허출원인이 국내서면제출기간의 만료일(국내서면제출기간에 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 청구일을 말하며, 이하 "기준일"이라 한다)까지 제1항에 따라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의 국어번역문(제3항 본문에 따라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경우에는 마지막에 제출한 국어번역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최종 국어번역문"이라 한다)을 제출한 경우에는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을 최종 국어번역문에 따라 국제출원일에 제47조제1항에 따른 보정을 한 것으로 본다.
제47조(특허출원의 보정) ① 특허출원인은 제66조에 따른 특허결정의 등본을 송달하기 전까지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할 수 있다. 다만, 제63조제1항에 따른 거절이유통지(이하 "거절이유통지"라 한다)를 받은 후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제3호의 경우에는 그 때)에만 보정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1. 거절이유통지(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보정에 따라 발생한 거절이유에 대한 거절이유통지는 제외한다)를 최초로 받거나 제2호의 거절이유통지가 아닌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거절이유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
2. 거절이유통지(제66조의3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 통지 전의 거절이유통지는 제외한다)에 대한 보정에 따라 발생한 거절이유에 대하여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거절이유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
3. 제67조의2에 따른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청구할 때
② 제1항에 따른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은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어특허출원에 대한 보정은 최종 국어번역문(제42조의3제6항 전단에 따른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정된 국어번역문을 말한다) 또는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은 제외한다)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도 하여야 한다.
[질의]
외국어출원까지 수강하고 질문드립니다 외국어로 발명 a를 국제출원후 대한민국에 진입하면서 번역문 b를 제출하면 출원일에 제출한 명도가 b로 보정된 것으로 취급된다고 하는데요(201조5항) 그럼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명도 b 국어번역문 b 인 상태라서 추후 a로 보정하면 안되는 것 아닌가요? 맨 처음 a로 제출했던 흔적이 남아서 a로 보정해도 되는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질문내용을 수정했습니다.
가급적 질문 줄 때는 위와 같이 "대상" 을 적시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특허법 제47조 제2항 전단과 제47조 제2항 후단의 사안입니다.
a 로 국제출원했으면,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은 a 입니다.
즉 특허법 제47조 제2항 전단의 보정의 기준이 되는 잣대는 a 입니다.
따라서 제201조 제5항에 따라 b 로 보정된 상태라 할지라도,
a 로 다시 보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명세서 또는 도면만 a 로 보정하면 특허법 제47조 제2항 후단에 저촉됩니다.
따라서 명세서 또는 도면을 a 로 보정하면서
국어번역문도 제201조 제6항의 오역정정을 통해 a 로 수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어 PCT 출원의 국내단계진입도 외국어 특허출원과 내용이 같습니다.^^
(홈페이지 추천 많이 부탁 드립니다...^^ 화이팅!)
#국어번역문오역 #제201조제5항 #제201조제6항 #외국어PCT출원 #제47조제2항전단 #제47조제2항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