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히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꼼꼼하게 공부 잘하시는 스타일 같습니다.
새로 나올 판례노트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보충내용을 삽입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982. 11. 29. 시행 특허법 제4조가 다음과 같았습니다.
제4조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발명에 대하여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1980·12·31>
1. 음식물 또는 기호물의 발명
2. 의약 또는 2이상의 의약을 혼합하여 1의 의약을 제조하는 방법의 발명
3. 화학방법에 의하여 제조될 수 있는 물질의 발명
4. 원자핵 변환방법에 의하여 제조될 수 있는 물질의 발명
5. 화학물질의 용도에 관한 발명
6.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
그러나 의약이나, 의약제조방법발명은 미국 레이건 정부의 외교통상압박으로 인해 이후 특허대상이 되었고, 무수히 많은 특허가 존재합니다.
단지 아래와 같이 현행법에서는
제96조(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① 특허권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1. 연구 또는 시험(「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의 품목허가ㆍ품목신고 및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의 등록을 위한 연구 또는 시험을 포함한다)을 하기 위한 특허발명의 실시
2. 국내를 통과하는데 불과한 선박ㆍ항공기ㆍ차량 또는 이에 사용되는 기계ㆍ기구ㆍ장치, 그 밖의 물건
3. 특허출원을 한 때부터 국내에 있는 물건
② 둘 이상의 의약[사람의 질병의 진단ㆍ경감ㆍ치료ㆍ처치(處置) 또는 예방을 위하여 사용되는 물건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혼합되어 제조되는 의약의 발명 또는 둘 이상의 의약을 혼합하여 의약을 제조하는 방법의 발명에 관한 특허권의 효력은 「약사법」에 따른 조제행위와 그 조제에 의한 의약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특허법 제96조 제2항으로 한계를 설정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법이 개정되면 과거의 법령에 기초한 판례는 공부해서는 안 됩니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마시마로님의 댓글
마시마로 Date:여유가되어 시간을 두고 오래 판례를 들여보다보니 이런 것들이 보이게되네요ㅎㅎ
수업중에 변리사님께서 의약발명에 대하여 언급하셨던 것들이 기억나네요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