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법정실시권, 104조, 무효심판청구 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대상]
제104조(무효심판청구 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에 대한 무효심판청구의 등록 전에 자기의 특허발명 또는 등록실용신안이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국내에서 그 발명 또는 고안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이를 준비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실시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발명 또는 고안 및 사업목적의 범위에서 그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지거나 특허나 실용신안등록이 무효로 된 당시에 존재하는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1. 동일한 발명에 대한 둘 이상의 특허 중 그 하나의 특허를 무효로 한 경우 그 무효로 된 특허의 원특허권자
2. 특허발명과 등록실용신안이 동일하여 그 실용신안등록을 무효로 한 경우 그 무효로 된 실용신안등록의 원(原)실용신안권자
3. 특허를 무효로 하고 동일한 발명에 관하여 정당한 권리자에게 특허를 한 경우 그 무효로 된 특허의 원특허권자
4. 실용신안등록을 무효로 하고 그 고안과 동일한 발명에 관하여 정당한 권리자에게 특허를 한 경우 그 무효로 된 실용신안의 원실용신안권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 있어서 그 무효로 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에 대하여 무효심판청구 등록 당시에 이미 전용실시권이나 통상실시권 또는 그 전용실시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취득하고 등록을 받은 자. 다만, 제118조제2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을 취득한 자는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질문]
1. 무효로 된 당시에 특허권에 전용실시권이 존재하고 있다면
통상실시권은 특허권과 전용실시권 모두에게 설정이 되나요?
2. 또, 103조 선사용 법정실시권에는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갖는다는 말은 따로 적혀있지 않은데 이 조문에도 전용실시권이 있다면 그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갖는 것으로 적용해야 할까요?
아니면 103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원된 발명이 설정등록 되면 그 동시에 자동으로 법정실시권을 얻게 되어 전용실시권이 설정되는 경우가 없는 것으로 봐야하는 건가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갑의 A 발명에 대한 X 특허가 있습니다. 을의 A 발명에 대한 Y 특허가 있습니다. 갑의 X 특허가 특허법 제104 제1항 각호에 의해 무효로 되었습니다.
이 경우 갑이 선의라면, 즉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국내에서 실시 또는 실시준비했다면, 법정실시권이 인정됩니다.
법정실시권이란 타인의 배타권에 저촉되지 않는 권원입니다.
이때 타인의 배타권은 을의 특허권과 을이 전용실시권을 설정해줬다면 그 전용실시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갑은 위 을의 특허권과 전용실시권의 배타권 모두에 대해 정당권원인 법정실시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전용실시권은 뭐냐가 질문주신 빨간색 글씨입니다.
갑의 X 특허가 무효로 된 당시에 존재하는 을의 특허의 전용실시권을 의미합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을의 특허권이건 전용실시권이건 침해되지 않고 갑이 실시할 수 있다 입니다.^^
2. 좋은 질문입니다. 법정실시권 9 개는 취지가 2개 / 7개로 나눠서 서로 비슷한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관된 구색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점은 깊게 분석할 실익이 없다고 봅니다.^^
법정실시권을 인정받으면 특허권이나 전용실시권이나 모든 배타권에 대항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사견).
(홈페이지 추천 많이 부탁 드립니다..^^ 화이팅 !)
#제103조 #제104조 #법정실시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