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법령] 직권 재심사

[키워드] 직권 재심사, 특허법 63조제1항제2호

[대상] 제66조의3제1항에 따른 직권 재심사를 하여 취소된 특허결정 전에 이미 통지한 거절이유로 특허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

[질의] 안녕하세요. 교재 읽다가 궁금한 게 생겨 질문드려요.
 위 법령에는 직권 재심사를 하여 취소된 특허결정 전에 통지한 거절이유가 직권 재심사를 하게 된 명백한 거절이유라 하더라도 곧바로 거절결정 하지 않고 거절이유를 다시 통지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 때 통지하는 거절이유도 특허법 제47조 제1항 제2호 괄호를 적용해 일반 거절이유로 통지하나요??
  아니면 거절이유가 직권재심사 하기 전에 일반인지 최후인지에 따라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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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정확합니다(사견).
직권재심사할 때는 특허결정취소통지와 함께 거절이유통지가 함께 나올 것이고,
이때 거절이유통지는 일반(최초)일 것입니다.
 
직권재심사는 특허결정을 준 것을 도로 뺏는 것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예상하지 못한 피해가 크지 않도록
출원인에게 명세서, 도면의 범위는 폭넓게 인정하겠다고 합니다.

따라서 직권재심사 하기 전에 그것이 일반(최초)이었는지, 최후이었는지 구분하지 않고
당연히 일반(최초)거절이유통지로 할 것입니다(사견).^^


(홈페이지 추천 많이 부탁 드립니다...^^ 화이팅 !)



#제63조제1항제2호 #직권재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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