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국내우선권주장, 55조 6항, 29조 7항
[대상]
제55조(특허출원 등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 ① 특허를 받으려는 자는 자신이 특허나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먼저 한 출원(이하 "선출원"이라 한다)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을 기초로 그 특허출원한 발명에 관하여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그 특허출원이 선출원의 출원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출원된 경우
2. 선출원이 제52조제2항(「실용신안법」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분할출원이나 제53조제2항 또는 「실용신안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변경출원인 경우
3. 그 특허출원을 할 때에 선출원이 포기ㆍ무효 또는 취하된 경우
4. 그 특허출원을 할 때에 선출원이 특허 여부의 결정, 실용신안등록 여부의 결정 또는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 중 해당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과 같은 발명은 그 특허출원이 출원공개되거나 특허가 등록공고되었을 때에 해당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에 관하여 출원공개가 된 것으로 보고 제29조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본문 또는 「실용신안법」 제4조제3항 본문ㆍ제4항 본문을 적용한다.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선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제29조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선출원이 제201조제4항에 따라 취하한 것으로 보는 국제특허출원인 경우
2. 선출원이 「실용신안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취하한 것으로 보는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인 경우
제29조(특허요건)
③ 특허출원한 발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다른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한 경우에 그 발명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그 특허출원의 발명자와 다른 특허출원의 발명자가 같거나 그 특허출원을 출원한 때의 출원인과 다른 특허출원의 출원인이 같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그 특허출원일 전에 출원된 특허출원일 것
2. 그 특허출원 후 제64조에 따라 출원공개되거나 제87조제3항에 따라 등록공고된 특허출원일 것
④ 특허출원한 발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고안(考案)과 동일한 경우에 그 발명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그 특허출원의 발명자와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고안자가 같거나 그 특허출원을 출원한 때의 출원인과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인이 같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그 특허출원일 전에 출원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일 것
2. 그 특허출원 후 「실용신안법」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이 법 제64조에 따라 출원공개되거나 「실용신안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등록공고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일 것
⑦ 제3항 또는 제4항을 적용할 때 제201조제4항에 따라 취하한 것으로 보는 국제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취하한 것으로 보는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은 다른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질문]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선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제29조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선출원이 제201조제4항에 따라 취하한 것으로 보는 국제특허출원인 경우
2. 선출원이 「실용신안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취하한 것으로 보는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인 경우
위 55조 6항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29조 7항은 국제특허출원을 외국어로 했을 때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여 국내절차를 밟아야만 국제출원일에 확선지위를 인정한다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의 55조 6항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선출원이 국제특허출원인데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않아 취하간주된 국제특허출원인 경우에 그것을 국내우선권주장을 하였고 그 국내우선권주장출원이 공개가 되면 그 시점에 55조 4항에 따라 선출원인 취하간주된 국제특허출원에 대해 확선지위를 갖는다는 말인가요?
조문을 풀어서 써보려다 보니까 말이 길어지네요..
55조 1항 3호에서는 국내우선권주장출원시 선출원이 취하되면 안된다고 쓰여져있기도 한데 55조 6항을 보면 취하간주된 것을 무시한다는 듯한 의미로 느껴져서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습니다..ㅠ
교재 확선지위부분이랑 국내우선권주장 부분을 찾아봐도 6항에 대한 설명이 없는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못찾은 걸 수도 있어요..ㅠ

Ho님의 댓글
Ho Date:열공님의 댓글
열공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게시판에 든든한 지원군이 있어 참 좋네요.
고맙습니다.!! 자주 오셔서 도와주세요...^^
특허법 제55조 제4항도 그렇고, 제6항도 그렇고, 결론은 정해져 있습니다만,
그 결론이 기존 법리와 논리적으로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특별히 규정한 것이 제55조 제4항과 제6항입니다.
PCT 출원을 A 발명으로 했습니다.
위 PCT 출원으로 우선권주장하면서 A, B 발명을 출원했습니다.
이 경우 우선권주장 출원이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되면 A 는 우선일부터 확선의 지위가 인정됩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다만 확선지위란 출원 = 공개가 성립되어야 그 출원일부터 확선지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명분입니다.
그런데 국내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은 출원공개되기 전에 법령에 따라 취하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에 특허법 제55조 제4항은 우선권주장 출원이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되었을 때 기초가 된 출원이 출원공개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출원 = 공개의 명분을 보장합니다.
또한 기초출원이 외국어 PCT 출원인 경우 출원 = 공개가 성립하더라도 대한민국에 진입하지 않으면 확선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논리가 특허법 제29조 제7항에 있습니다.
이에 특허법 제55조 제6항을 마련해서 기초출원이 외국어 PCT 출원이라 하더라도, 위 예시에서 A 발명이 우선일부터 확선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보완한 것입니다.^^
(홈페이지 추천 많이 부탁 드립니다..^^ 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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