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판례]수지상세포 판례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작년에 판례강의를 수강했던 수강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판례 책을 복습하던 중 의문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키워드] 판례노트 4번,4-2번,판례번호 2001후2801,90후250

[대상]

'2001후2801'(수지상세포 판례)에서

"'수지상 세포'라는 물의 발명이므로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부정되는 의료행위에 관한 방법의 발명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발명을 실행할 때 반드시 신체를 손상하거나 신체의 자유를 비인도적으로 구속하는 것이라고도 볼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90후250'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사람의 질병을 진단, 치료, 경감하고 예방하거나 건강을 증진시키는 의약이나 의약의 조제방법 및 의약을 사용한 의료행위에 관한 발명은 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 할 수 없으므로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이나 다만 …"

  

[질의]

2001후 2801 판례를 다시보면 "물의 발명이므로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부정되는 의료행위에 관한 방법의 발명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판단에 대해서는 물건의 발명은 행위의 발명에 포함되지 않기에 이해됩니다. 하지만 물의 발명이 의료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서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인정되는지 의문이 듭니다. 

90후250판례에서 의료행위 뿐만아니라 '사람의 질병을 진단, 치료, 경감하고 예방하거나 건강을 증진시키는 의약'에 대해서도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의약 또한 물의 발명중 하나이므로 '물의 발명이므로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다'라는 판단이 옳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2001후 2801판례 사안의 경우 수지상세포를 포유동물에서 얻어내어 인간을 필수적 구성요건으로 하지 않기에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인정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물의 발명'이어도 인간을 필수적 구성요소로 할 수 있는데 단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하여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인정된다는 표현이 애매한 것 같아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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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상당히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판례노트에서 관련 부분에 내용을 추가하겠습니다.


잘 지적한 것처럼 90후250 판결은 의약마저도 특허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이 사건에서 적용한 1980년도 초반의 법률이 의약 또는 2 이상의 의약을 혼합하여 1 의 의약을 제조하는 방법의 발명을 불특허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국 레이건 정부의 외교통상압박으로 의약이나 의약의 제조방법은 특허대상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무수히 많은 의약, 의약의 제조방법 특허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판례를 공부할 때는 의사의 의료행위 부분만 참고하시고, 나머지 의약이나 의약의 제조방법에 관한 부분은 읽지 말아야 합니다.!!


(홈페이지 추천 많이 부탁 드립니다...^^ 화이팅 !)


#90후250 #2001후2801 #의료행위 #의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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