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특허법 제47조, 제52조
[키워드] 분할출원 시 삭제보정 요부
[대상]
시행규칙 제29조(분할출원) ①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특허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1999.7.1., 2001.6.30., 2006.9.29., 2006.12.29.>
1. 명세서·요약서 및 도면 각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류 1통
4. 삭제 <2006.9.29.>
②제1항제1호의 명세서는 별지 제15호서식, 요약서는 별지 제16호서식, 도면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12.29., 2009.6.30.>
③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출원으로 인하여 원특허출원의 내용을 보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분할출원과 동시에 원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요약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여야 한다.
[질의]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1차때 변리사님 강의듣고 도움많이받아 이번에 2차 처음 준비중인 동차생입니다 드리고자하는 질문은 거결후 분할출원시 삭제보정 필요한지 여부입니다 분할출원은 원출원이 거절결정 받기 전과 거절결정 받고 나서 30일 내 가능합니다 이때 삭제보정서 같이 제출해서 선출원적용 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거결받기 전에는 47조에 규정된 보정시기 상 보정이 가능하니 문제없지만 거결받고 나서 분할출원하는 경우엔 i)47조 규정상 보정시기 불충족으로 보정불가 ii)어차피 원출원 거결확정되면 선출원지위소멸인바 보정불필요 임을 고려하면 삭제보정서 제출필요없는것 아닌가요..? 다른강사분 gs문제에서 거결후 분할출원을, 보정이 필요한 조치로 분류해놓았길래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1차때 도움많이받았습니다(감사드린단 글도 남겼었구요..^^) 2차강의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질문자님의 생각이 정확합니다.
원출원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할 때는 원출원에 대해 보정서 제출이 불가하니 원출원 청구범위의 보정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이 경우 분할출원의 청구범위 자체를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하는 원출원과 다르게 특정해서 진행합니다.^^
(홈페이지 추천 많이 부탁 드립니다...^^ 화이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