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9. 22. 시행법 기준 쪽지시험입니다.
첨부의 쪽지시험에 특허법 제182조에 개정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허법 제182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82조(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특허권에 대한 선사용자의 통상실시권) 제18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 등록 전에 국내에서 선의로 그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자는 실시하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는 발명 및 사업목적의 범위에서 그 특허권에 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2930님의 댓글
2930 Date:대박
nicedream님의 댓글
nicedream Date:감사합니다~~
좋아요님의 댓글
좋아요 Date:감동했습니다. 감사히 보겠습니다.*^^*
피티님의 댓글
피티 Date:감사해요~!~! 열심히 할게요^^
닐리리님의 댓글
닐리리 Date:감사합니다!
작은실천님의 댓글
작은실천 Date:감사합니다.
ㅎㅇㅌ님의 댓글
ㅎㅇㅌ Date:감사합니다
우엉님의 댓글
우엉 Date:감사합니다 :)
ehsmj님의 댓글
ehsmj Date:감사합니다!
솔세님의 댓글
솔세 Date: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