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판례] 기출문제53회18번

[키워드]

기출문제집 p.101 53회 18번 

 

[대상] 

18

은 물건 X 발명의 특허권자이며, 물건 a는 물건 X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물건이다. 은 물건 a를 우리나라에서 100개 생산한 다음 전량 미국에 수출하였고 미국에 수출된 물건 a는 모두 미국에서 물건 X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었다. 한편, 은 일본에서 물건 a100개 생산한 다음 전량 우리나라에 수입하였고 우리나라에 수입된 물건 a는 모두 우리나라에서 물건 X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었다. 또한, 은 물건 a를 우리나라에서 100개 생산한 다음 50개는 일본에 수출하고, 나머지 50개는 우리나라에서 판매하였는데 일본에 수출된 물건 a는 모두 일본에서 물건 X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었다. , , 의 행위는 모두 특허권 존속기간 중 권한 없이 업으로서 행해진 것이다. 다음 중 특허법 제127조에 따른 침해로 보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이 물건 a를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행위

. 이 물건 a를 미국에 수출한 행위

. 이 물건 a를 우리나라에 수입한 행위

. 이 물건 a를 우리나라에서 판매한 행위

. 이 물건 a를 일본에 수출한 행위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 ㄹ ⑤ ㄷ, ,

 

 

[질의]

ㄱ. 을이 물건 a를 우리나라에서 생산한행위도 127조 간접침해 아닌가요? 변리사님 해설에 참고해놓으신 판례내용도 국외 생산은 간접침해로보지않는다는 내용이고 127조 조문 1 호에도 생산이 포함되어있는데 문제답에는 위의 ㄱ이 간접침해가아니라고 하네요 기출 답이 그렇게 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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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List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내용 수정했습니다만, 기출문제집을 질문주실 때에는 "대상" 을 꼭 문제 내용으로 올려주셔야만 보고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을 헨드폰으로 촬영해서 첨부파일로 올려도 좋으니, 문제집 만큼은 꼭 "대상" 에 문제 전체를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ㄱ. 지문은 법령 문제가 아니고, 최신 판례 문제입니다.
아직 중급강의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배우지 않은 내용입니다.^^
대법원은 국외에서 특허발명의 생산이 일어나는 경우는, 즉 국외에서 특허법 제127조 제1호의 특허발명의 생산이 국외에서 일어나는 경우는, 그 전단계인 전용품에 대한 특허법 제127조의 실시행위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더라도 간접침해가 성립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2014다42110).^^


(홈페이지 추천 많이 부탁 드립니다...^^ 화이팅 !)


#간접침해 #기출문제53회18번 #2014다42110 #제127조

열공님의 댓글

열공 댓글의 댓글 Date:

아 감사합니다! 다음에 문제 질문할때는 꼭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번거롭게 다 타이핑하셨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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