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심사관심사, 제51조, 거절이유통지, 재심사
[대상]
제47조(특허출원의 보정) ① 특허출원인은 제66조에 따른 특허결정의 등본을 송달하기 전까지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할 수 있다. 다만, 제63조제1항에 따른 거절이유통지(이하 "거절이유통지"라 한다)를 받은 후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제3호의 경우에는 그 때)에만 보정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1. 거절이유통지(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보정에 따라 발생한 거절이유에 대한 거절이유통지는 제외한다)를 최초로 받거나 제2호의 거절이유통지가 아닌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거절이유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
2. 거절이유통지(제66조의3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 통지 전의 거절이유통지는 제외한다)에 대한 보정에 따라 발생한 거절이유에 대하여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거절이유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
[질의]
특허법 51조와 거절결정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보정각하해야되는데 보정각하 안했을때 재심사 청구시
보정각하 할 거리가 있으면 재심사 안하고 최후거절이유통지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정각하가 아니라
최초거절이유 통지후 출원인이 아얘 안고쳐서
심사관은 그냥 거절이유 통지해야되는데
심사관이 이를 간과하고 있다가 다른 청구항만을 판단하여 최초 ,최후 거절이유통지후 보정각하룰 시키고
재심사 단계까지 왔는데
이때 최초거절이유통지에 해당하는 청구항을 안고치고 계속 냅두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거 최후거절이유통지합니까? 아니면 그냥 거절결정 합니까?
조문상보면 이건 거절결정해야되는데
보정각해해야할것을 실수해서 안하고
재심사 단계에서 발견하면 최후통지하는것을 고려해보면
최후거절이유통지를 때릴것도 같고....
어케하나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전체적으로 질문이 잘 이해가 되지는 않는데.^^
재심사청구했을 때 심사관님은 다음과 같이 심사합니다.
"1. 심사대상확정(재심사청구와 함께 보정한 명도에 보정각하사유가 있는지 심사)
2. 보정각하여부에 따라 보정 전 혹은 보정 후 명도로 기 통지 거절결정이유 극복여부 심사
3. 기 통지 거절결정이유가 극복되었을 경우 새로운 거절이유 있는지 심사"
여기서 기 통지 거절결정이유가 극복되어
새로운 거절이유가 있는지 심사했고,
거절이유가 발견되었다면,
일반(최초)으로 할지, 최후로 할지 결정해서 통지하면 됩니다.
예컨대 최초 명세서 또는 도면이나 자진보정에 따른 명세서 또는 도면에
원래 존재하던 거절이유를 이제와서 발견했다면 일반(최초)일 것이고,
거절이유통지에 따른 보정에 대응해서 새롭게 생긴 거절이유를 이제와서 발견했다면
최후일 것입니다.
위 흐름하에 다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추천 많이 부탁 드립니다...^^ 화이팅 !)
#거절이유통지구분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질문내용을 수정했습니다.
가급적 공지글을 참고하시어,
수정한 질문내용과 같이
"대상" 을 적시해주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