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법령] 특허법210조 출원심사청구시기 특례+교재내용
- ooxxee
- 댓글 1
- 조회 46
- 17-06-25 09:04
[대상]
제210조(출원심사청구시기의 제한) 국제특허출원에 관하여는 제5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만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1.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제201조제1항에 따라 국어번역문을 제출하고(국어로 출원된 국제특허출원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82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낸 후
2.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이 아닌 자는 국내서면제출기간(제20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국어번역문의 제출기간을 연장하여 달라는 취지를 적은 서면이 제출된 경우에는 연장된 국어번역문 제출 기간을 말한다)이 지난 후
[질의] 스샷에서 위에서 두번째문단밑줄친 부분에 국제출원일로부터 5년이 어디서 나온건지 모르겠네요 ㅜ 59조2항 3년의 오타같긴한데 혹시나 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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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대단히 훌륭한 질문 감사합니다.
국제출원일부터 3년입니다...
구법상의 내용을 수정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알림으로써 공지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홈페이지 추천 많이 부탁 드립니다...^^ 화이팅 !)
#심사청구기간 #제59조 #제2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