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특허법 제132조의15, 제147조제3항
[대상]
제132조의15(심판규정의 특허취소신청에의 준용) 특허취소신청의 심리·결정에 관하여는 제147조제3항, 제157조, 제158조, 제164조, 제165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66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6.2.29.]
제147조(답변서 제출 등) ① 심판장은 심판이 청구되면 심판청구서 부본을 피청구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심판장은 제1항의 답변서를 받았을 때에는 그 부본을 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심판장은 심판에 관하여 당사자를 심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6.11.]
[질의]
특허취소신청은 서면으로만 심리하는데(제132조의8)
특허취소신청의 심리에 관하여 제147조제3항을 준용하여 당사자를 심문할 수 있다고 하네요
서면으로만 진행되는 특허취소신청 심리과정에서 어떻게 당사자를 심문할 수 있는지, 해당 조문의 취지가 궁금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증인신문은 주로 구술심리에서 하지만
당사자심문은 서면으로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석명을 요구하는 서면이 오기도 합니다.
그럼 서면으로 심판부에서 문의한 바를 설명하여 제출합니다.
(홈페이지 추천 많이 부탁 드립니다..^^ 화이팅 !)
#제132조의8 #당사자심문
747865q님의 댓글
747865q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