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특허법 제25조, 권리능력, 특허법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11호
[대상]
제11조(부적법한 출원서류 등의 반려) ①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법 제42조·제90조·제92조의3·제132조의4·제140조 또는 제140조의2에 따른 특허출원,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 특허취소신청 또는 심판에 관한 서류·견본이나 그 밖의 물건(이하 "출원서류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법한 출원서류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1992.10.30., 1993.12.31., 1997.7.1., 1998.12.31., 1999.7.1., 2001.6.30., 2002.2.28., 2003.5.17., 2005.2.11., 2006.9.29., 2006.12.29., 2007.6.29., 2008.9.30., 2009.6.30., 2010.7.27., 2011.2.25., 2011.12.2., 2014.12.30., 2015.7.29., 2016.10.4., 2017.2.28.>
1. 제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1건마다 서면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2. 출원 또는 서류의 종류가 불명확한 것인 경우
3.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또는 특허고객번호[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성명·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가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4. 국어로 적지 아니한 경우(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의 경우는 제외한다)
5. 출원서에 명세서(명세서에 발명의 설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5의2. 청구범위를 기재하지 아니한 명세서를 특허출원서에 첨부하여 특허출원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으로서 그 특허출원 당시에 이미 법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명세서의 보정기간이 경과된 경우
6.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하는 자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특허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출원서류등인 경우
7.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서류인 경우
8.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 정하는 기간중 연장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한 기간연장신청서인 경우
9. 법 제132조의17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 또는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심판장 또는 심사관이 지정한 기간을 경과하여 제출된 기간연장신청서인 경우
10. 특허에 관한 절차가 종료된 후 그 특허에 관한 절차와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인 경우
11. 당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권리가 없는 자가 그 절차와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인 경우
제25조(외국인의 권리능력) 재외자 중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를 누릴 수 없다.
1.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가의 국민과 같은 조건으로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
2. 대한민국이 그 외국인에 대하여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가의 국민과 같은 조건으로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
3. 조약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이하 "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가 인정되는 경우
[질의]
권리 능력이 없는 사람이 권리 능력을 요하는 행위를 하면 안된다고 했습니다
교수님께선 출원절차를 예시를 주셨고요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25조에 해당하는 재외자는 출원절차를 애초에 할수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시행규칙 11조 11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반려를 당하지 않습니다
반려는 적법한 출원서류등으로 보지 않을때 발생하는데(시규 11조에 의하면)
그럼 일단 25조 해당하는 사람은 적법한 출원서류라고 보는건가요?
이 문장에서 출원절차에는 일단 적합하다고 보이는데
그말인 즉슨 권리 능력이 없어서 출원절차를 애초에 할수 없는 자가
출원절차에는 일단 통과 된다는 건데
그럼 뭔가 배치가 되지 않나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질문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앞으로는 가급적 공지글을 참고하시어, 수정한 내용과 같이 "대상" 을 적시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특허법은 특허법 제25조는 거절이유로 취급합니다.
때문에 특허법 제25조에 해당하는 사유를 특허법 제11조 제1항 제11호의 반려사유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사견).
수업시간에 권리능력 없는 자가 출원절차와 같이 권리능력이 있어야 밟을 수 있는 절차를 하면 안 된다에서
권리능력이란 민법상의 권리능력으로서,
자연인과 법인이 아닌 자를 언급한 내용입니다.
특허법은 자연인이나 법인이 출원절차를 밟으면 출원서는 수리합니다.
다만 위 자연인이나 법인이 특허법 제25조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는
심사단계에서 거절결정을 합니다.
특허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11호의 의미에 대해서는 교재에 제 사견을 수록했습니다.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권리가 없는 자가 그 절차와 관련하여 제출한 경우" 란,
권리능력이 없는 자가 특허권을 요구하거나 특허권이 있어야 밟을 수 있는 절차를 밟는 경우와,
각 종 절차의 주체적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로
생각됩니다(사견).^^
(홈페이지 추천 많이 부탁 드립니다...^^ 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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