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법령] 특허법 제99조의2의 개정취지 관련

1. 키워드 : 특허법 제99조의2, 2003다47218, 2012다11310

 

2. 대상

 

(1) 판례A : 2003다47218
등록출원중인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후 양수인명의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설정등록이 이루어진 경우, 양도계약이 무효또는 취소 등의 사유로 효력이 상실되었다면 양도인은 양수인에 대하여 특허권또는 실용신안권에 관하여 이전등록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판례B : 2012다11310

정당한 권리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받은 바 없는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에 따라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이루어진 경우,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법상의 구제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무권리자에 대하여 직접 특허권의 이전등록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특허법 제99조의2

 

제99조의2(특허권의 이전청구) ① 특허가 제133조제1항제2호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는 법원에 해당 특허권의 이전(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그 지분의 이전을 말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에 기초하여 특허권이 이전등록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는 그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날부터 이전등록을 받은 자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특허권
2. 제65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청구권
3. 제207조제4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청구권

③ 제1항의 청구에 따라 공유인 특허권의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제9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그 지분을 이전할 수 있다.

 

제133조(특허의 무효심판) ① 이해관계인(제2호 본문의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만 해당한다) 또는 심사관은 특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2.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제44조를 위반한 경우. 다만, 제99조의2제2항에 따라 이전등록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33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①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허청 직원 및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이나 유증(遺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제44조(공동출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3. 질의

 

특허법 제99조의2 신설 취지는 정당한 권리자의 효율적인 구제수단을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특허청 일부개정법률 설명자료 中)

 

그런데 상기 판례A와 판례B는 각각 정당권리자의 출원이 있었던 경우 / 없었던 경우로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대법원의 상반된 판시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개정된 제99조의2의 규정은 위 두가지 중 어느 경우라도 정당권리자의 이전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한 것인지, 아니면 기존 판례의 태도와 마찬가지로 정당권리자의 출원이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이전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전자라면 기존의 판례가 수정되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 후자라면 입법불비의 오류가 있는 것은 아닌지(특허법 제99조의2 조문상 양자를 구별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되는데 혹시 제가 잘못 해석한 것인지^^;;)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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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입법이 되었을 때, 구법상의 판례를 수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개정법은 그 법을 시행하는 시행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과거 판례는 개정법의 시행일 전의 사건이므로,
과거 판례는 잘못된 점이 없습니다. 지금 바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개정법 제99조의2 는 특허권이전청구 행사에 대해 법원이 저마다 다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혼란을 초래하니,
이것을 통일하고자 입법한 것으로 보이며,
다른 조건 없이,
무권리자 특허 또는 제44조에 위반된 특허이면,
특허권이전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문언적으로 법령이 구성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정당권리자가 출원을 했건, 하지 않았건,
특허법 제99조의2 는 행사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사견).
그리고 이제는 법이 입법되었으니 과거의 관련 판례가 의미가 없습니다.


(홈페이지 추천 많이 부탁 드립니다...^^ 화이팅 !)


#제99조의2

747865q님의 댓글

747865q 댓글의 댓글 Date: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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