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법령]특허법29조, 교재 p.77 각주 295 질문

[키워드] 특허법제29조, 확대된선원지위, 확선지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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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각주 295에서(올린 그림파일에서는 292) "반면 확대된 선원주의에서는 동일자 출원은 서로 구애됨 없이 모두 등록 받을 수 있습니다" 이부분이 이해가 잘 안됩니다...

 

2. 추가로 이에대해 제가 머리싸매고 생각해본게 맞는지 여쭤봅니다.

예를들어 갑과 을이 2016.01.01 같은날에 출원을 했습니다. 이 때 최초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의 설명이 갑과 을 모두 ABC ,ABC로 동일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2017.07.11 현재시점에서는 1년 6개월 지났으므로 별일없으면 출원공개되었겠지만 동일자 출원에 대해서는 출원공개 되었는지 여부 상관없이 확선지위 구애받지 않고 모두 등록가능하다? 맞나요?

 

3. 확선지위는 공개 ( 출원공개 or 등록공고) 되어야 ! 지위 인정되니까 출원공개를 알수 없는 시점에서는

따질수가 없는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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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1. 선원지위와 확선지위는 선출원이 갖습니다.
선출원이란 출원일자가 빠른 출원입니다.
동일자 출원은 서로 간에 선출원 vs 후출원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복특허가 나오면 안되니 선원 규정에서는 동일자 출원도 제36조 제2항으로 특별히 협ㅇ이제라는 것을 운용합니다.
확선은 위 해당사항이 없으며 동일자 출원은 서로 중 누구도 선원이 아니니 구애되지 않는다고 한 것입니다^^

2. 등록가능하다가 아닙니다. 확선의 거절이유만 없을 뿐이지 청구범위에 서로 같은 발명 청구하면 제36조 제2항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등록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3.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가 되어야만 확선지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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