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특허법 224조의2, 불복의 제한
[대상]
제224조의2(불복의 제한) ① 보정각하결정, 특허여부결정, 특허취소결정, 심결이나 특허취소신청서ㆍ심판청구서ㆍ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을 할 수 없으며, 이 법에 따라 불복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처분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을 할 수 없다. <개정 2016.2.29.>
② 제1항에 따른 처분 외의 처분의 불복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다.
[내용]
위의 열거된 것들 중에 예를들어 취소결정, 특허취소신청서 각하결정에 대해서는 특허법원에 불복할 수 있는 등 불복할 수 있는데 왜 조문에는 불복할 수 없다고 되어있는 것인가요?
이 조문의 의미가 이해가 안갑니다..ㅜㅜ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허법에 따라 오로지 특허법원에서만 불복할 수 있다를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홈페이지 추천 많이 부탁드립니다..^^ 화이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