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특허법 제99조의 2의 2항
[키워드] 특허권 이전청구
[대상] 제1항의 청구에 기초하여 특허권이 이전등록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는 그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날부터 이전등록을 받은 자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특허권
2. 제65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청구권
3. 제207조제4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청구권
[질의] 안녕하세요. 조문 읽다가 이해가 안가서 질문 드립니다. 위 조문에서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날부터 각 호가 이전등록을 받은 자에게 있다고 본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정당한 권리자가 이전등록을 받은 날부터 특허권이나 보상금 청구권이 생긴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무권리자가 설정등록을 받은 날로 소급해서 특허권이나 과거에 사용한 데 대한 보상금 청구권이 생긴다는 말인가요?
이 조문에서 이전등록=설정등록인가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이전등록은 특허권자 명의변경을 말합니다.
권리이전에 대한 등록입니다(특허법 제101조 제1항 제1호).
이전등록을 받으면 처음부터 특허권, 보상금청구권등 모든 권리가 정당권리자의 것인 것으로 보겠다입니다.^^
일종의 소급의 개념이겠네요.
(홈페이지 추천 많이 부탁드립니다..^^ 화이팅 !)
#제99조의2 #특허권이전등록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