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201조, 200조의2, 국제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
[법령]
제201조(국제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
⑤ 특허출원인이 국내서면제출기간의 만료일(국내서면제출기간에 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 청구일을 말하며, 이하 "기준일"이라 한다)까지 제1항에 따라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의 국어번역문(제3항 본문에 따라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경우에는 마지막에 제출한 국어번역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최종 국어번역문"이라 한다)을 제출한 경우에는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을 최종 국어번역문에 따라 국제출원일에 제47조제1항에 따른 보정을 한 것으로 본다.
제200조의2(국제특허출원의 출원서 등)
② 국제특허출원의 국제출원일까지 제출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은 제42조제2항에 따른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및 도면으로 본다.
[내용]
201조 5항에 보면 국어번역문에 따라 국제출원일에 발명의설명,청구범위,도면을 보정한 것으로 본다고 하는데요
200조의2를 보면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것을 최명도로 본다고 합니다.
이 두 조문을 조합하면 결국에
201조 5항이 말하는 국어번역문 제출의 효과(?)는 최명도를 바꾸는 것인가요?
외국어특허출원 42조의 3의 경우에도 5항에 최명도를 보정한 것으로 간주하는 효력을 규정하고 있긴 한데 국제특허출원 번역문도 동일한 효력인가 확실히 여쭤보고 싶어서 글 올립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아닙니다.^^
최초 명세서, 도면이란 출원일자를 인정 받은 발명이 무엇인지를 일컫는 것으로서,
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 도면을 말합니다.
특허법 제201조의 번역문은 제5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국제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 도면을 특허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보정한 것으로 볼 뿐,
최초 명세서, 도면이 아닙니다.^^
이것은 중요한 내용이니,
PCT 출원과, 외국어출원에서,
혼동 없이 잘 숙지하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추천 많이 부탁 드립니다..^^ 화이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