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외국의 심사결과 제출명령, 특허법 제63조의3
[대상]
제63조의3(외국의 심사결과 제출명령)
심사관은 제54조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한 특허출원의 시사에 기초가 되는 출원을 수반한 특허출원의 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을 한 국가의 심사결과에 대한 자료(그 심사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적은 의견서를 말한다)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출할 것을 특허출원인에게 명할 수 있다.
[질의]
63조의3의 괄호부분 (그 심사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적은 의견서를 말한다)가 "심사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는 내용만 서면제출하는것인가요? 당연한거 같긴한데, '취지'라는 표현이 긴가민가해서 질문드립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여러 가지의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만 한 가지 일례는 질문내용처럼 심사결과가 나오지 않은 경우도 포함될 수 있을 것으고 생각됩니다(사견).^^
다만 사견입니다.
(홈페이지 추천 많이 부탁 드립니다..^^ 화이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