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2011후3643, 정정명세서 보정, 정정청구, 정정심판
[대상]
2011후3643(대법원 판례)
"정정명세서 등에 관한 보정은 정정청구취지의 요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는 것이므로, 정정명세서 등에 관한 보정은 당초의 정정사항을 삭제하거나 정정청구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되는 범위 내에서 경미한 하자를 고치는 정도에서만 정정청구취지의 요지를 변경하지 않는 것으로 허용된다."
[질문]
상기 판례의 '당초의 정정사항을 삭제하거나'의 의미
작년에 변리사님의 판례강의를 다 듣고, 현재 김성호변리사님의 쟁점특허 2차 기본강의를 수강하고 있습니다. 김성호변리사님의 강의 중에 상기의 판례에 대한 예시로서
무효심판이 청구된 원 청구항 [1] A
→ (정정청구) [1] A+C
→ "C"가 실질적 확장변경이라는 의견제출통지
→ (정정명세서 보정) [1] A : 적법한 보정
라는 사실관계를 보여주셨습니다.
상기의 사실관계에 대해서, 작년 변리사님의 판례강의를 통해 제가 이해한 바로는 정정청구에 대한 정정명세서의 보정은 엄격하게 적용하는 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당초의 정정사항의 삭제'는 최초의 정정명세서 내용인 "[1] A+C" 라는 부분에 대한 삭제를 뜻하고, "A+C"를 "A"로 보정하는 것 또한 청구내용의 실질적 변경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해한 내용과 김성호변리사님이 설명하신 내용이 배치되어 판례문구의 '당초의 정정사항을 삭제'라는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혼란스럽습니다.
변리사님의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정정사항을 삭제한다란, 정정 전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A+C 로 정정하기 전이 A 였다면
A 로 나두는 것이 정정사항을 삭제한다의 의미로 보면 됩니다.
이것은 정정의 일체성 때문에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청구항 1 과 청구항 2 를 정정했습니다.
청구항 2 의 정정은 문제 없는데,
청구항 1 의 정정에 대해 정정불인정 의견제출통지서가 나왔습니다.
이 경우 청구항 1 의 정정이 정정요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청구항 2 의 정정까지 포함해서, 정정 전체가 불허됩니다.
이때 청구항 2 의 정정만이라도 인정 받고자 할 경우
청구항 1 의 정정사항을 삭제합니다.
즉 청구항 1 만 정정 전으로 다시 되돌려서 정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하는 것이,
정정사항의 삭제입니다.^^
(홈페이지 추천 많이 부탁 드립니다..^^ 화이팅 !)
#정정보정 #2011후3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