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법령] 특허법 시행규칙 20조의3 1항

​[키워드]

​시규 20조의3, 공지예외적용의 보완

 

​[대상]

제20조의3(공지예외적용의 보완) ① 법 제3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취지를 적어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보정서에 그 취지를 적어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질의]

​30조3항 각호 외의 부분에 대한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ㅠ

1호 : 보정가능한 기간

2호 : 특허결정 등본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위 기간외에도 30조 주장가능하다는 의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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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아닙니다.
특허법 제30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이란
말이 어렵게 써있습니다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보완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취지를 적은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를 의미한다고 보면 됩니다.


간단하게 "취지를 적을 수 있다에 따라 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취지를 적어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이렇게 시행규칙 제20조의3 제1항을 해석하면 됩니다.


당연히 기간은 특허법 제30조 제3항 각 호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추천 많이 부탁 드립니다..^^ 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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