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법령] 특허법 제132조의12 질의
- 으아오이
- 댓글 1
- 조회 55
- 17-07-07 00:31
내용: [키워드] 특허법제132조의12
[대상] 제132조의12(특허취소신청의 취하) ① 특허취소신청은 제132조의14제2항에 따라 결정등본이 송달되기 전까지만 취하할 수 있다. 다만, 제132조의13제2항에 따라 특허권자 및 참가인에게 특허의 취소이유가 통지된 후에는 취하할 수 없다.
② 둘 이상의 청구항에 관하여 특허취소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항마다 취하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취하가 있으면 그 특허취소신청 또는 그 청구항에 대한 특허취소신청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질의] 1항에서 특허취소신청취하 시기와 관련해서.. 특허취소신청은 특허법원에 (신청서각하결정이나 취소결정을) 불복하면 애초에 취하가 안되는건가요? 특허법원 가기 전에만 취하가 가능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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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이것은 중요한 내용인데, 당연히 특허법원에 불복했다면 취하 못합니다.
특허취소신청의 취하는 특허심판원 절차 중 결정문 송달 전 또는 취소이유통지 전 중 빠른 날까지만 가능합니다(특허법제132조의12).
이는 특허무효심판과의 차별을 위함입니다.
특허취소신청은 심사관님께서 잘못 특허결정한 사건이 있으면,
이를 특허청 주관하에 바로 잡겠다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신청인에 의한 취하를 제한합니다.^^
(홈페이지 추천 많이 부탁 드립니다..^^ 화이팅 !)
#특허취소신청취하 #제132조의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