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특허법원 참가
[대상]
제171조(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의 특칙)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는 제147조제1항·제2항, 제155조 및 제15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심판은 특허심판원에서의 행정절차이고 심결은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그에 대한 불복의 소송인 심결취소소송은 행정소송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3후922 판결 참조). 행정소송법 제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71조는 보조참가에 관하여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한쪽 당사자를 돕기 위하여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의 심결취소소송에도 민사소송법상의 위 보조참가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원심이 참가인의 보조참가를 허용한 것은 이러한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보조참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2012후1033).
[질의]
안녕하세요.^^
특허 조문 복습하다가 의문점이 생겨 질문 남깁니다.
얼마 전 윤형근 강사님이 하시는 상표 테마특강에서 거불심은 심판원에서는 참가가 불허 되는데, 특허법원 가면 참가가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2NE1사건의 거불심 특허법원 단계에서 YG가 심판에 참가했다면서 법원단계에서는 가능하다고 하시더라구요.
상표나 특허나 심판 소송부분은 민소법을 준용해서 비슷한거 같은데, 특허 거불심 절차에서도 법원으로 가면 참가가 가능한가요?
시험에 나올 것 같진 않지만 수업하실 때 따로 언급이 없으셨던 것 같아 궁금해서 질문 남겨요.^^
날씨도 더운데 건강 유의하세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질문 내용을 수정했습니다만, 가급적 질문 주실 때는 공지글을 참고하셔서
"대상" 을 적시하거나 휴대폰으로 찍어서 올려주면 고맙겠습니다.
"대상" 을 무엇으로 작성할까 고민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공부가 될 것입니다.^^
beautypk님의 댓글
beautypk아이쿠! 죄송해요.^^;;
다음부터는 꼭 적시해서 올릴게요.
저 때문에 괜한 수고를 하셨네요.
명심하겠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거절결정불복심판은 정보제공만 가능(특허법제170조제1항에서 제63조의2 준용)할 뿐 참가가 인정되지 않습니다(특허법제171조).
거절결정불복심판은 특허에 관한 절차로서, 특허법에 의해 운용되고, 부가적으로 민사소송법의 논리를 일부 채택합니다.
그러나 특허법원은 다른 절차입니다.
특허법원은 특허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 이외는 민사소송법의 법리를 기반으로 하며,
민사소송에서는 소송의 결과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자라면 얼마든지 보조참가 등이 가능합니다.
위 질문 내용에 추가한 판례가 2NE1 의 YG 가 특허청장측에 보조참가한 사건의 대법원 판결입니다.
소녀시대 사건에서도 상표 거절결정불복심판의 특허법원 단계에서 특허청장측의 보조참가가 있었습니다(2014허201).
아래 참고 판례를 소개합니다.
"피고 보조참가인은, 자신은 이 사건 등록발명에 대한 이의신청인이었으므로 결정계 사건인 이 사건 소송에서 당연히 특허청장을 위하여 보조참가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한 보조참가신청을 하였고, 원고는 보조참가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다.
살피건대,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당사자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할 수 있으나, 그 이해관계는 사실상, 경제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이어야 하고(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26924 판결 등 참조), 이는 당사자계 사건이든, 결정계 사건이든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2007허3806)."
위 내용처럼 결정계 사건이라 할지라도 이해관계가 있다면 특허법원에서의 참가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추천 많이 부탁 드립니다..^^ 화이팅 !)
#제170조제1항 #제171조 #특허법원참가 #결정계
필승님의 댓글
필승 Date: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