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법령] 우선권 주장 소급효

[키워드] 우선권주장, 우선권주장 효과

 


[대상] 55조, 54조

제54조(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 ① 조약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36조를 적용할 때에 그 당사국에 출원한 날을 대한민국에 특허출원한 날로 본다.

1. 대한민국 국민에게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는 당사국의 국민이 그 당사국 또는 다른 당사국에 특허출원한 후 동일한 발명을 대한민국에 특허출원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2. 대한민국 국민에게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는 당사국에 대한민국 국민이 특허출원한 후 동일한 발명을 대한민국에 특허출원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는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최초의 출원일부터 1년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지 아니하면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는 특허출원을 할 때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 최초로 출원한 국가명 및 출원의 연월일을 적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자는 제1호의 서류 또는 제2호의 서면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서면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국가의 경우만 해당한다.

 

1.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정부가 인증하는 서류로서 특허출원의 연월일을 적은 서면, 발명의 명세서 및 도면의 등본

 

2.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특허출원의 출원번호 및 그 밖에 출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

 

⑤ 제4항에 따른 서류 또는 서면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 중 최우선일(最優先日)부터 1년 4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조약 당사국에 최초로 출원한 출원일

 

2. 그 특허출원이 제55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의 출원일

 

3. 그 특허출원이 제3항에 따른 다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의 출원일

 

⑥ 제3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자가 제5항의 기간에 제4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우선권 주장은 효력을 상실한다.

 

⑦ 제1항에 따라 우선권 주장을 한 자 중 제2항의 요건을 갖춘 자는 제5항에 따른 최우선일부터 1년 4개월 이내에 해당 우선권 주장을 보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6.11.]

  • 조문체계도버튼
  • 연혁

 제55조(특허출원 등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 ① 특허를 받으려는 자는 자신이 특허나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먼저 한 출원(이하 "선출원"이라 한다)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을 기초로 그 특허출원한 발명에 관하여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그 특허출원이 선출원의 출원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출원된 경우

2. 선출원이 제52조제2항(「실용신안법」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분할출원이나 제53조제2항 또는 「실용신안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변경출원인 경우

3. 그 특허출원을 할 때에 선출원이 포기·무효 또는 취하된 경우

4. 그 특허출원을 할 때에 선출원이 특허 여부의 결정, 실용신안등록 여부의 결정 또는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는 특허출원을 할 때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와 선출원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된 발명 중 해당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과 같은 발명에 관하여 제29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30조제1항,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6조제1항제3호, 제98조, 제103조, 제105조제1항·제2항, 제129조제136조제5항(제132조의3제3항 또는 제133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실용신안법」 제7조제3항·제4항 및 제25조, 「디자인보호법」 제95조제103조제3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특허출원은 그 선출원을 한 때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2.29.>

④ 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 중 해당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과 같은 발명은 그 특허출원이 출원공개되거나 특허가 등록공고되었을 때에 해당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에 관하여 출원공개가 된 것으로 보고 제29조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본문 또는 「실용신안법」 제4조제3항 본문·제4항 본문을 적용한다.

⑤ 선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선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 중 그 선출원에 관하여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에 대해서는 제3항과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선출원이 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출원인 경우

2. 선출원이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 제4조D(1)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출원인 경우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선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제29조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선출원이 제201조제4항에 따라 취하한 것으로 보는 국제특허출원인 경우

2. 선출원이 「실용신안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취하한 것으로 보는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인 경우

⑦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우선권 주장을 한 자는 선출원일(선출원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최선출원일을 말한다)부터 1년 4개월 이내에 그 우선권 주장을 보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질의]

우선권 주장에서 타출원지위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확선의 지위과 일정요건하에 기초출원한 날에 출원한것으로 보아 확선지위 소급효있다는건 이해가 가는데

조문상 선출원의 지위도 소급이 되나요? 판단시점소급효 말고 타출원배제하기위한 선출원지위 말입니다^^

요약하면 우선권(국내든 조약이든)주장시 적법하다면 후출원의 선출원지위도 선출원날짜로 소급이되나요? 근거는 어디서 찾으면되죠? 55조4항과같이 확선으 명문 규정이 있는데 선출원은 모르겠어서요 ㅎ

 

감사합니다!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대다수는 실무적으로 선원의 지위도 당연히 우선권주장의 효과가 발생하는 발명이라면
우선일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하고는 있습니다(사견).

근거는 특허법 제54조 제1항에서 제36조를 언급하는 점(조약우선권주장의 경우),
특허법 제55조 제3항에서 제36조 제1항부터 제3항을 언급하는 점(국내우선권주장의 경우),
가 될 수 있을 듯 합니다(사견).^^


(홈페이지 추천 많이 부탁 드립니다..^^ 화이팅 !)

Total : 4,594건 - 172 페이지
조현중 특상디 목록
번호 제목
319 [중급강의필기자료] 1회차 (12)
318 [법령]201조 국제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 (1)
317 [법령] 특허법 63조의3 괄호 (1)
316 [판례] 2011후3643 (정정명세서 등에 관한 보정) (1)
315 [법령] 특허법 시행규칙 20조의3 1항 (1)
314 [법령] 224조의5 1항 (1)
313 [상담] 조문책에 관해 질문입니다 (2)
312 [법령] 특허법 제132조의12 질의 (1)
311 [판례] 거불심에서 참가 여부 질문입니다. (4)
열람중 [법령] 우선권 주장 소급효 (1)
309 [기본강의필기자료] 17회차 (15)
308 [기본강의필기자료] 16회차 (22)
307 [조문복습강의필기자료] 2파트 (26)
306 [1차] 스티디 신청 (1)
305 [법령]137조 3항 정정청구요건(?) (1)
304 [법령] 87조 3항 7호 (1)
303 스터디 신청 (MS반) (1)
302 [상담]판례강의 교재 (1)
301 [법령] 특허법시행규칙제11조1항5호의2 관련 질문 (2)
300 [상담] 기본강의 필기자료 16,17회차 (1)
299 [1차] 스터디신청 (MS반) (1)
298 [1차] 스터디 신청 (1)
297 [MS반] 스터디 신청 (1)
296 ms스터디 (1)
295 [심사기준]특허법 제36조 관련 경합출원 심사 (2)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