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137조 3항, 정정의무효심판, 정정청구
[대상]
제137조(정정의 무효심판)
③ 제1항에 따른 무효심판의 피청구인은 제1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147조제1항 또는 제159조제1항 후단에 따라 지정된 기간에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심판장이 제14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 후에도 청구인이 증거를 제출하거나 새로운 무효사유를 주장함으로 인하여 정정의 청구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정정청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36조(정정심판) ① 특허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1.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2.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3. 분명하지 아니하게 기재된 사항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
[내용]
교재 p.233 표에는 '정정무효심판에서의 정정청구' 요건란에 136조 1,3,4,5 항이 적혀있는데
137조 3항을 보면 136조 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요건을 어떻게 보는 것이 맞는가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특허법 제137조 제4항에서 제133조의2 제4항을 준용하고
여기서 제136조 제3항부터 제5항을 준용합니다^^
(홈페이지 추천 많이 부탁드립니다..^^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