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조(특허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허공보에 게재하여 등록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9.>
7.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통지한 거절이유에 선행기술에 관한 정보(선행기술이 적혀 있는 간행물의 명칭과 그 밖에 선행기술에 관한 정보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포함된 경우 그 정보
제63조(거절이유통지) ① 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허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제51조제1항에 따라 각하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2.29.>
1. 제62조에 따라 특허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
2. 제66조의3제1항에 따른 직권 재심사를 하여 취소된 특허결정 전에 이미 통지한 거절이유로 특허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
[질문]
87조 3항 7호를 보면 63조1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통지한 거절이유라고 되어있는데요
63조 1항 각호를 제외하고 거절이유를 통지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 같은데
그런 경우가 있나요?
답변갑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말이 어렵게 써있는데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이것을 의미합니다.
심사관님께서 인용하신 선행기술과 동일한 것으로는 취소신청 못합니다.
예컨대 심사관님께서 x 선행기술로 진보성 거절이유 통지하셨으나 출원인의 의견서로 극복되었다고 보아 특허결정하셨다면
X 선행기술로는 취소신청 못하고
X+Y 나, Y 선행기술로나 취소신청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추천 많이 부탁드립니다..^^ 화이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