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특허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5호의2, 출원서 반려, 청구범위제출유예제도
[대상]
제11조(부적법한 출원서류 등의 반려) ①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법 제42조·제90조·제92조의3·제132조의4·제140조 또는 제140조의2에 따른 특허출원,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 특허취소신청 또는 심판에 관한 서류·견본이나 그 밖의 물건(이하 "출원서류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법한 출원서류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1992.10.30., 1993.12.31., 1997.7.1., 1998.12.31., 1999.7.1., 2001.6.30., 2002.2.28., 2003.5.17., 2005.2.11., 2006.9.29., 2006.12.29., 2007.6.29., 2008.9.30., 2009.6.30., 2010.7.27., 2011.2.25., 2011.12.2., 2014.12.30., 2015.7.29., 2016.10.4., 2017.2.28.>
1. 제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1건마다 서면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2. 출원 또는 서류의 종류가 불명확한 것인 경우
3.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또는 특허고객번호[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성명·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가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4. 국어로 적지 아니한 경우(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의 경우는 제외한다)
5. 출원서에 명세서(명세서에 발명의 설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5의2. 청구범위를 기재하지 아니한 명세서를 특허출원서에 첨부하여 특허출원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으로서 그 특허출원 당시에 이미 법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명세서의 보정기간이 경과된 경우
[질의]
안녕하세요, 특허법 갓 시작한 수강생입니다.
교재의 설명에 따르면, 시규 11조 1항의 각호는 세 이유 중 하나에 걸려서 반려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1. 보정 시 제3자에게 불이익 초래
2. 보정 자체가 불가 (근본적 하자)
3. 보정서 주고받기 곤란
5호의 2는 청구범위 유예기간이 도과한 무권리자의 출원에 대해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이 있으면 출원일 소급효에 따라서 청구범위 유예가 불가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는 이를 출원의 효과가 얼마동안 효력이 있냐에 관련된 것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는 제3자의 이익에 관련되었다고 볼 수 있나요?
좋은 강의 제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현중 변리사님. 선택에 후회 없어서 기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가급적 공지글을 참고해 주셔서, "[대상]" 을 적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헨드폰으로 올릴때는 "[대상]" 에 해당하는 부분을 카메라로 찍어서 업로드하면 편합니다.^^
질문글을 제가 수정했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사실 이것은 제3자에게 불이익이 초래되는 부분과 큰 연관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사견).
아래는 전적으로 제 사견입니다.
정당권리자 출원을 할 때 명세서, 도면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가가 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실무는 무권리자 출원과 동일하게 작성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럼 청구범위도 동일하게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유예를 허여할 실익이 없습니다.
때문에 분할출원이나 변경출원(특허법 제52조 제6항, 제53조 제8항)과 달리 정당권리자 출원에서는 추가적인 유예기간을 인정하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사견).
이는 극히 특이한 쟁점이라고 이해함이 좋을 듯 합니다.^^
(홈페이지 추천 많이 부탁 드립니다...^^ 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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