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특허법 제55조 제6항, 국내우선권주장
[대상]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선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제29조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선출원이 제201조제4항에 따라 취하한 것으로 보는 국제특허출원인 경우
2. 선출원이 「실용신안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취하한 것으로 보는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인 경우
[질의]
선생님 매일 22:30에 채팅참여하신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혹시 매일 오시는 건 아닌가요? ㅠㅠ
아니면 ID가 다른건가요??
특허법 55조 6항을 어떻게 읽어야할 지 잘 모르겠습니다.
29조 7항이 (PCT 출원에서 국내단계 진입 하지 않으면) 확선 지위가 부여되지 않는다.
는 것이면..
55조 6항 1호에서 선출원이 201조 4항에 따라서 취하한 것으로 보는 국제특허출원이면 29조 7항 적용안한다. 고 하면 이중 부정으로 해서 확선을 적용한다는 것인가요? 근
[29조 7항: ~확선 적용 안한다.
~~29조 7항 적용 안한다 : 확선 적용한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질문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상담] 이 아닌 이상 공개글로 부탁하며,
공지사항을 참고하셔서 위와 같이 가급적 "대상" 을 적시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대상" 을 적시하는 과정에서 공부가 될 것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A, B 발명을 외국어로 PCT 출원했습니다.
위 PCT 출원을 기초로 국내우선권주장을 하면서 A, B, C 발명을 출원했습니다.
그럼 A, B 발명은 PCT 출원일부터 확선지위가 인정됩니다.
C 발명만 국내우선권주장 출원일부터 확선지위가 인정됩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위 결론, 즉 A, B 만 우선일인 PCT 출원일부터 확선지위를 인정함을 타당하게 하기 위해
특허법 제55조 제4항과 제6항을이 존재합니다.
제6항은 외국어 PCT 출원의 경우 대한민국에 번역문을 제출하면서 진입하지 않으면 PCT 출원일부터 확선지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특허법 제29조 제7항).
그러나 국내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인 경우는 PCT 출원일부터 확선지위를 인정하게 하고자, 위 제29조 제7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한 것입니다.
결론을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 확선지위 인정의 원리를 생각하면 도움 됩니다.
확선지위란 출원 = 공개가 성립되어야 출원일부터 확선지위를 인정합니다.
게다가 외국어 PCT 출원은 대한민국에 번역문을 제출하면서 진입까지 해야만 확선지위를 인정합니다.
선출원이 외국어 PCT 출원인 경우, 우선권주장의 효과가 인정되는 발명에 대해서는
우선일인 PCT 출원일부터 확선지위가 발생할 수 있도록,
출원 = 공개를 도와주는 것이 특허법 제55조 제4항이고,
외국어 PCT 출원은 대한민국에 번역문 제출하면서 진입해야 한다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 제55조 제6항입니다.^^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결론을 간단하며,
그 결론에 법리상 모순이 없도록 보완만 한 것이 제55조 제4항과 제6항이니,
이 관점에서 생각해보세요.^^
(홈페이지 추천 많이 부탁합니다.^^ 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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