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특허법 제103조의2, 제104조
[대상]
제103조의2(특허권의 이전청구에 따른 이전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99조의2제2항에 따른 특허권의 이전등록이 있기 전에 해당 특허가 제133조제1항제2호 본문에 해당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국내에서 해당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이를 준비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실시하거나 준비를 하고 있는 발명 및 사업목적의 범위에서 그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1. 이전등록된 특허의 원(原)특허권자
2. 이전등록된 특허권에 대하여 이전등록 당시에 이미 전용실시권이나 통상실시권 또는 그 전용실시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취득하고 등록을 받은 자. 다만, 제118조제2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을 취득한 자는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이전등록된 특허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04조(무효심판청구 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에 대한 무효심판청구의 등록 전에 자기의 특허발명 또는 등록실용신안이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국내에서 그 발명 또는 고안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이를 준비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실시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발명 또는 고안 및 사업목적의 범위에서 그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지거나 특허나 실용신안등록이 무효로 된 당시에 존재하는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개정 2016.2.29.>
1. 동일한 발명에 대한 둘 이상의 특허 중 그 하나의 특허를 무효로 한 경우 그 무효로 된 특허의 원특허권자
2. 특허발명과 등록실용신안이 동일하여 그 실용신안등록을 무효로 한 경우 그 무효로 된 실용신안등록의 원(原)실용신안권자
3. 특허를 무효로 하고 동일한 발명에 관하여 정당한 권리자에게 특허를 한 경우 그 무효로 된 특허의 원특허권자
4. 실용신안등록을 무효로 하고 그 고안과 동일한 발명에 관하여 정당한 권리자에게 특허를 한 경우 그 무효로 된 실용신안의 원실용신안권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 있어서 그 무효로 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에 대하여 무효심판청구 등록 당시에 이미 전용실시권이나 통상실시권 또는 그 전용실시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취득하고 등록을 받은 자. 다만, 제118조제2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을 취득한 자는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질의]
안녕하세요?
이번 2차에 개정법문제가 나와서 만약 99조의2 이전등록이된경우에 103조의2 실시권이 생긴사안이 나왔다면 중용권에의한 실시권도 쓰는게 맞을까요?
즉, 104조1항3호가 읽어보면 법문상 103조의2와 같은 상황에도 적용이 될수있을것같아서요.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문제를 출제한다면 무권리자가 특허를 확보한 상태에서의 특허권자의 조치는?
이 경우 무권리자가 얻을 수 있는 권리는?
이와 같이 나올 가능성이 더 있습니다.
그래야 많은 논점을 작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이 출제되면 특허법 제35조, 제99조의2 의 2 가지의 방법이 있음을 모두 소개하세요.
또한 무권리자 입장에서도 특허법 제104조, 제103조의 2 의 두 가지가 있음도 소개하세요.
그리고 2 가지 방법에 대한 장단점을 개인적인 의견으로서 고찰하세요.^^
시험 잘 보고 오세요.!
고생했습니다.
#제99조의2 #제35조 #제103조의2 #제104조 #무권리자 #정당권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