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2015허4019, 자유실시기술
[대상]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지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으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자유실시기술의 법리는 특허발명이 애당초 특허를 받을 수 없었던 부분까지 균등론을 적용하여 권리범위를 확장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므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전부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문언 침해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2015허4019).
[질의]
안녕하세요?
문언침해시 자유기술항변가부에대해 질문드립니다.
저 위의 10대 판례에서 균등침해의경우만 자유기술항변되고 문언침해시에는 안된다고한거로 이해했습니다.
근데 이게 권범 사건이던데 일반적인 민사 침해소송에서도 문언침해는 자유실시기술항변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도 되나요?
아니면 민사사건에서는 문언침해의경우에도 할수있는건가요?
답변감사드립ㄴ디ㅏ.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아니요.
침해소송에는 적용할 논리가 아니라고 봅니다(사견).
이것은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리범위만 축소한 독특한 판결입니다.
자유실시기술을 문언침해 사안에서는 적용하지 않겠다의 명분은
특허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이 같을 때,
확인대상발명에 대해 진보성이 없어 자유실시기술임을 주장하는 것은
곧 특허발명의 진보성 하자를 주장하는 꼴이고,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특허발명의 진보성 하자를 주장하지 말자고 했기 때문에,
위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침해소송은 특허발명의 진보성 하자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용하지 마세요.^^
시험 잘 보고 오세요.!
고생했습니다.
#자유실시기술 #권리범위확인심판 #2015허4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