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특허법 제140조제2항제3호
[대상]
제135조1항에 따른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심판청구서의 확인대상 발명(청구인이 주장하는 피청구인의 발명을 말한다)의 설명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자신이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 발명과 비교하여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실시발명과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심판청구서의 확인대상 발명의 설명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는 경우
제140조(심판청구방식) ① 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심판사건의 표시
4.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심판청구서의 보정은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2.29.>
1. 제1항제1호에 따른 당사자 중 특허권자의 기재를 바로잡기 위하여 보정(특허권자를 추가하는 것을 포함하되, 청구인이 특허권자인 경우에는 추가되는 특허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
2. 제1항제4호에 따른 청구의 이유를 보정하는 경우
3. 제135조제1항에 따른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심판청구서의 확인대상 발명(청구인이 주장하는 피청구인의 발명을 말한다)의 설명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자신이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 발명과 비교하여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실시 발명과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심판청구서의 확인대상 발명의 설명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는 경우
[질의]
해당 조문에서 <피청구인이 자신의 실시발명과 다르다고 주장하지 않는다면>이 요건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주장이 없다면 판례 태도와 같이"불명확한 부분을 구체화하는 것이나 처음부터 당연히 있어야 할 구성부분을 부가한 것, 특허발명과 대응되는 수치를 정확히 보정하는것"(99후2372)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적극적권리범위 확인심판의 확인대상발명의 보정이 요지변경에 해당하여 보정할수 없게 되나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보통 질문준 확인대상발명의 보정 가능 범위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나 문제가 됩니다.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실시 중인 발명과 같느냐가 거의 이슈입니다.
판례노트도 보시면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의 특정과 관련된 쟁점은
전부 실시 중인 발명인지의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실무에서는 질문 준 것 같은 상황이 거의 없지만,
굳이 따지자면
특허법 제140조 제2항 제3호의 상황이 아닌 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도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과 마찬가지로
확인대상발명의 보정이 요지변경이 아닌 범위에서만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추천 많이 부탁합니다.^^ 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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