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2015허4019, 2015허6824
[대상]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지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으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자유실시기술의 법리는 특허발명이 애당초 특허를 받을 수 없었던 부분까지 균등론을 적용하여 권리범위를 확장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므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전부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문언 침해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2015허4019).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관련 침해소송이 계속 중이어서 그 소송에서 이 사건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음에도, 위 소송의 피고가 원고들을 상대로 동일한 대상물을 확인대상발명으로 특정하여 청구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관련 침해소송에 대한 중간확인적 판단을 별도의 절차에서 구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심판청구는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추구할 수 없고, 소송경제에 비추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2015허6824).
[질의]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변리사님 1차강의로 입문하여 이런저런 질문 드리고 1차 합격하고 2차준비하고있는 기득입니다.
그때 메일로 꼭 합격해서 수기 쓰겠다고 했었는데 어느덧 마지막 시험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질문은 내용질문이 아니구요.
제가 혼자 공부하다 보니 정보도 없고 판례검색 등 나름의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하여 공부중인데요!
1. 특허법원 판례 2015허4019 (대법원 계류 중 2016후336 맞나요?) - 문언침해 시, 자유실시기술 항변 불가
2. 특허법원 판례 2015허6824 (대법원 계류중으로 아는데 번호는 모르겠습니다.) - 침해소송 변론종결 이르러 제기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이익 부정
상기 2개의 판례가 대법원에서 2017.6.30이전에 결론이 났는지 찾을수가 없어서, 본 판례와 관련하여 이번 시험 대비로 어떻게 결론내어 둘지 갈피를 못 잡아서 기준을 잡고자 질문드립니다.
일단은 특허법원 결론과 입장을 같이하여 ,
1. 문언침해 판례 경우에는, 반대견해가 있으나, 공지예외주장 제도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고, 특허법원에서 진보성 판단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자유실시기술 법리는 균등론에 의한 부당한 권리확장을 제재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본 판례의 태도는 타당하다.
2.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이익 경우에는, 특허권자의 대응 부담 의무를 근거로 이익을 부정함은 부당하다는 반대견해가 있고, 통상적으로 침해에 대한 대응으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제기되고, 특허법상에서 인정하는 제도로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단정할 순 없으므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지만, 사안과 같이 침해소송의 변론종결에 이르러 불리한 심증을 느끼고 침해소송의 결과를 회피하려는 수단으로 이용하거나, 소송과 심결의 결과가 모순될 염려가 있다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름의 정리를 했는데, 혹시 대법원 결론이 났는지, 저의 검토의 근거가 모순되거나 부족함이 있는지 변리사님의 의견을 여쭙고자 질문드렸습니다. 더운데 건강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2015허4019 는 2016후366 으로, 2015허6824 는 2016후328 로 계속 중입니다. 둘다 곧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만, 시험 전에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대법원 판단을 고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2. 공지예외주장 제도의 몰각은 무슨 소리죠..?^^
여기서 갑자기 공지예외주장 제도가 나올 명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이 판례 명분은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수 없고,
특허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이 같을 때
확인대상발명에 대해 진보성이 없어 자유실시기술임을 주장하는 것은
특허발명의 진보성 하자를 주장하는 꼴과 마찬가지이므로,
인정하지 않겠다입니다.
내용을 다시 정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3. 특허권자의 대응 부담은 이익의 부정을 긍정하는 쪽 아닐까요??
4. 고찰은 어느 쪽으로 써도 상관 없지만,
변리사로서는 두 판례 모두 부정하는 답안지가 많이 나왔으면 합니다.
제 중급강의 내용이 기억날지 모르겠으나,
분명 두 판례 모두 문제점이 많으며,
두 판례 모두 부당하게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기능의 약화를 도모합니다.
특히 두 판례 모두 그동안 해오던 실무 관행을 역행한 것입니다.
그 동안은 특허발명 = 확인대상발명이라 할지라도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의 진보성 결여를 주장하며 자유실시기술항변을 해왔고,
침해소송과 병행해서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도 심판원은 모두 이익이 있음을 인정하며, 심결을 했습니다.
특히 침해소송 계속 중이라 할지라도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은 특허법이 인정하는 정당한 심판청구권입니다.
또한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이용한 점을 침해소송의 결과를 회피하려는 의도로 몰아가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심판원이 침해판단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전문가입니다.
법원의 판단에 의문이 있다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전문기관인 심판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함이
마땅합니다.
이것은 그냥 두 쟁점 모두 법원의 판단을 긍정하시기에,
반박을 간단히 해본 것인데,
시험 임박한 상황에서
자세한 논의를 지금부터 할 수는 없고,^^
5. 두 가지만 다시 정리하세요.
첫째 공지예외주장은 여기서 언급될 내용이 아닙니다.
둘째 특허권자의 대응 부담은 다시 생각해 보세요.
시험 잘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2015허4019 #2015허6824
흥미니님의 댓글
흥미니 Date:답변 감사드립니다. 근거중 공지예외주장은 gs자료에서 본 것인데, 생각해보니 출원전 특허권자가 자기공지 한것을 공지예외주장하여 등록받고, 문언침해 한 자는 특허권자의 출원일 이전에 공지된 발명을 실시하는것이라고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을 하는 경우라면, 항변을 인정할경우 공지예외주장하여 등록받은 것을 자유실시기술로 인정하는 것이니 등록받아도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고 볼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근거의 본래 출처는 모르지만 자료에서 보고 나름의 근거를 생각해본 것입니다.
저도 판례의 태도가 이해가 안가서 전문을 수차례 읽어보았는데, 수험적인 태도에선 현 판례의 태도를 따라가는게 안전하다는 말을 들어서요. 그래서 갈피를 못잡고 있었습니다.
변리사님 답변이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흥미니님의 댓글
흥미니 Date:이익을 부정하는 측에서, 침해소송 변론종결 후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제기함은 특허권자에게 과도한 대응 부담을 지우는것이라 하였는데(판례가 설시하기도 한 것으로 압니다), 이익을 긍정해야한다는 측에선, 특허권자 대응부담을 이익 부정의 근거로 드는것은 부당하다고 하였다는 의미로 쓴 거에요. 문장을 명확하게 써야겠네요!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ㅎㅎ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1. 그 GS 가 또 어떤 기발한 창의적인 논리에서 비롯한 생각을 전달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건을 정확히 이해했다면 여기서 공지예외주장을 언급해서는 안 됩니다.^^
2. 특허권자 대응 부담은 잘 알고 있었네요. 침해소송도 하고 있는데 권리범위확인심판까지 병행하게 하는 것은 특허권자에게 부담이 가중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확인의 이익 부정쪽에서 언급하는 근거입니다.^^
시험 잘 보고 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