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법령, 교재] 특허법 제18조 및 이를 설명하는 조현중 변리사님 교재에 관한 질의입니다.

[키워드] 특허법제18조

[법령]
특허법 제18조(절차의 효력 승계)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밟은 절차의 효력은 그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의 승계인에게 미친다.

[내용]
법령은 위와 같습니다만, 조현중 특허법 2018 교재 제4강 33쪽 마지막에서 34쪽 첫 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의 승계 후, '절차도 승계한 경우', 이미 밟은 절차는 다시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법 18조에 따르면 절차의 효력이 권리 승계인에게 자동으로 미치는 것으로, 밟은 절차 굳이 또 밟을 필요 없다는 뜻 같습니다. 그런데 위에 표시한 교재의 '절차도 승계한 경우'라는 부분이 법령과 조금 달라 보입니다. 별도의 절차 승계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인지요?

늘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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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예컨대 특허무효심판 계속 중에 특허권의 이전이 있었다면, 이전 후 특허권자가 특허무효심판 절차를 진행함이 바람직합니다.
이때 이전 후 특허권자가 특허무효심판절차를 승계했다면, 전 특허권자가 밟았던 절차는 그대로 이어 받게 됩니다.
이 점을 예시한 내용입니다.^^

절차가 종결되지 않았다면 절차를 승계함이 바람직하며, 그래야 할 것입니다.
때문에 절차 승계를 추가로 언급한 것입니다.
또한 특허법 제18조는 특허청, 특허심판원의 절차상 편의를 위해 마련한 규정인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편의가 어떤 측면에서의 편의냐면, 새로 들어온 당사자에게 특허청, 특허심판원이 다시 이전 당사자와 진행했었던 절차를 반복적으로 더 진행할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의 승계인이 중간에 절차를 이어 받았다면, 이라는 가정적인 상황을 하나의 예로서 소개한 것입니다.
이것이 특허법 제18조를 가장 정확히 설명할 수 있는 예라고 보았습니다.^^


(홈페이지 추천 많이 부탁 드립니다..^^ 화이팅 !)


#제18조 #절차의 효력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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