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법령]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을 실시사업과 함께 이전시 동의권자
- 고니
- 댓글 1
- 조회 89
- 17-07-13 15:42
[키워드]
통상실시권의 이전
전용실시권의 이전
동의
실시사업
상속
[대상]
<특허법 100조(전용실시권)>
3항. 전용실시권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전용실시권을 이전 할 수 있다.
1. 전용실시권을 실시사업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
2. 상속이나 그밖의 일반 승계의 경우
<특허법 102조(통상실시권)>
5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통상실시권 외의 통상실시권은 실시사업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 또는 상속이나 그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권자(전용실시권에 관한 통상실시권의 경우에는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이전 할 수 있다.
[질의]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을 이전 할 때 실시사업과 함께 또는 상속의 경우에는 위의 권리자의 동의, 그리고 공유자의 동의 모두 필요 없는건가요? 조문상에는 공유자에 대한 얘기는 없고 위의 권리자의 동의만 필요없다고 씌여있어서 혼동이 갑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날카로운 질문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취지상으로는 공유인 경우도 제100조 제3항과 취급을 같게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나
법령만 보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은 듯 합니다.
즉 확장해석이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