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발명진흥법10조, 공무원의 직무발명
[법령]
제10조(직무발명) ①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등을 받으면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을 가진다. 다만, 사용자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인 경우 종업원등과의 협의를 거쳐 미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을 체결 또는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7.30.>
1.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2.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국유나 공유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이하 "국ㆍ공립학교"라 한다)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이 승계하며, 전담조직이 승계한 국ㆍ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그 전담조직의 소유로 한다.
③직무발명 외의 종업원등의 발명에 대하여 미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專用實施權)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의 조항은 무효로 한다.
④제2항에 따라 국유로 된 특허권등의 처분과 관리(특허권등의 포기를 포함한다)는 「국유재산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장이 이를 관장하며, 그 처분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1.30.,
[대상]
1. 공무원이 직무발명을 한 경우에는, 발명의 완성과 동시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사용자인 국가 등에 원시적으로 귀속된다. (X)
2. 공무원이 한 직무발명의 특허권은 원칙적으로 공무원 자신에게 속한다. (X)
[질의]
1. '이 경우에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별도의 승계절차가 있어야 한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2번을 보면
2. 특허권은 공무원 자신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고 국유 또는 공유로 한다.
라고 합니다.
위의 내용은 문제집에 실려 있는 해설인데요
조현중변리사님께 여쭈고 싶어서 글올립니다..
1번에 대해서는 원시적으로 국가에게 귀속된다가 아니라고 하면서 이유를 따로 승계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원시적으로는 그 발명을 한 공무원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것인데요,
2번을 보면 특허권은 원칙적으로 국가에게 귀속된다 의 의미로 써져있습니다.
공무원이 한 발명에 대해 특받권은 공무원이 발명자로서 당연히 가지나, 특허를 받으면 특받권이 특허권으로 될텐데 이 경우에는 법적으로 (자동으로) 국유에 속한다고 봐야 하나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공무원 직무발명은 볼 필요 없습니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특허권은 구분해야 합니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자가 원시적으로 취득합니다.
질문주신 발진법 문구도 보면 승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특받권 원시적 취득자와 이후 특받권 또는 특허권의 승계인을 구분해서 살펴보세요^^
가급적 윤대웅 변리사님 문제집에 한해서만 질문줬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