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29조 3항, 확대된 선원의 지위
[법령]
제29조(특허요건)
③ 특허출원한 발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다른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한 경우에 그 발명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그 특허출원의 발명자와 다른 특허출원의 발명자가 같거나 그 특허출원을 출원한 때의 출원인과 다른 특허출원의 출원인이 같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그 특허출원일 전에 출원된 특허출원일 것
2. 그 특허출원 후 제64조에 따라 출원공개되거나 제87조제3항에 따라 등록공고된 특허출원일 것
[대상]
1. 다른 특허출원 후 그 특허출원이 있고, 그 특허출원 후에 다른 특허출원이 출원공개 등이 되는 경우에는 다른 특허출원의 최초 첨부된 명세서 등에 기재된 발명에 대해서 확대된 선원의 지위가 발생한다. (X)
2. 다른 특허출원의 출원공개와 등록공고의 시점 사이에 그 출원이 있는 경우에, 그 출원이 확대된 선원의 규정에 의해 거절되는 경우가 있다. (X)
[질의]
1. 왜 틀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2. 출원공개 후에 출원이 있다면 29조 1항 신규성 위반으로 거절이 될텐데요 이 경우에는 확대된 선원의 규정에 의해 거절되는 경우가 없다고 하는 것인가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참고로 타학원 문제집은 쳐다 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정답을 저도 모르겠고,
막상 정답을 알고 나면 어처구니 없고 허무한 문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1. 다른 특허출원 후가 아니고 다른 특허출원"일" 후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2. 출원공개 후면 신규성으로 취급합니다.
이거 어디 문제집입니까?
제가 윤대웅 변리사님 O/X 문제집은 편집 중에 있는데,
검색해보면 O/X 문제집 지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혹시 윤대웅 변리사님 객관식 문제집이라면
올해 편집할 때 참고하고자 하니, 몇 쪽의 몇 번 문제인지를 부탁 합니다.
열공님의 댓글
열공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그 분 것이면 다른 문제집이기는 한데
그래도 가급적 윤대웅 변리사님 문제집에 한해서 질문주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