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법령] 법정대리인이 11조1항을 대표할 수 있나요

[키워드]

특허법 제11조 제1항 각호

 

 

[대상]

제11조(복수당사자의 대표) ① 2인 이상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각자가 모두를 대표한다. 다만, 대표자를 선정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신고하면 그 대표자만이 모두를 대표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1. 특허출원의 변경·포기·취하

2.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의 취하

3. 신청의 취하

4. 청구의 취하

5. 제55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 또는 그 취하

6. 제132조의17에 따른 심판청구

 

 

[질의]

법정대리인(친권자)가 임의대리인과 공동으로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때

법정대리인이 11조 1항 각호의 사항을 대표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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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공지글과 다른 질문글을 참고하시어,
가급적 위 수정내용과 같이 질문할 때는 "대상" 을 적시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제가 질문 의도를 정확히 인지했는지는 모르겠으나,
특허법 제11조 제1항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2 인 이상인 경우입니다.
법정대리인과 임의대리인의 대리인이 2 인 이상인 경우는 특허법 제11조 제1항 각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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