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특허법 제11조 제1항 각호
[대상]
제11조(복수당사자의 대표) ① 2인 이상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각자가 모두를 대표한다. 다만, 대표자를 선정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신고하면 그 대표자만이 모두를 대표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1. 특허출원의 변경·포기·취하
2.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의 취하
3. 신청의 취하
4. 청구의 취하
5. 제55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 또는 그 취하
6. 제132조의17에 따른 심판청구
[질의]
법정대리인(친권자)가 임의대리인과 공동으로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때
법정대리인이 11조 1항 각호의 사항을 대표 할 수 있나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공지글과 다른 질문글을 참고하시어,
가급적 위 수정내용과 같이 질문할 때는 "대상" 을 적시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제가 질문 의도를 정확히 인지했는지는 모르겠으나,
특허법 제11조 제1항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2 인 이상인 경우입니다.
법정대리인과 임의대리인의 대리인이 2 인 이상인 경우는 특허법 제11조 제1항 각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