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제154조(심리 등) ① 심판은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로 한다. 다만,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1.>
② 삭제 <2001.2.3.>
④ 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구술심리로 심판을 할 경우에는 그 기일 및 장소를 정하고, 그 취지를 적은 서면을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건의 이전 심리에 출석한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알렸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6.11.>
[질의]
154조 4항 단서의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해당 사건의 이전 심리에 출석한 당사자 및 참가인"은 구술심리를 할 때 서면을 송달받지 않는 건가요? 그렇다면 다른 방식으로 그들에게 알리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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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실무에서는 통지서 다 보내줍니다.
질문주신 내용은 구술심리에서 몇월 몇일에 추가로 구술심리 또 하겠다고 알려줬다면 굳이 서면으로 또 통지안해줘도 가능하다는 것 뿐입니다^^
근데 실무는 제 기억으로는 이런 경우도 서면으로 또 통지해 줬던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