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키워드] 특허법제29조, 특허법제36조, 강의22강 : 신진선확2 ~(2017 기본강의)
7회차 마지막 시간에 사례에 대해서 질문
수업시간에 변리사님께서 그림그려주시면서 설명해주신 판례인데 빨간 펜으로 표시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수업시간의 예시에서,
1. 병의 발명에대해 갑은 무권리자이고 을은 정당한 권리자
2. 두번째 을과 세번째 을은 출원공개 후에 출원을 함.
인 상황인데요.
[질문]
빨간펜 박스의 확선지위에 대해 거절이유가 되느냐를 판별하는 부분 같은데,
1.수업시간에는 ok로 적어주셨는데 필기노트는 x입니다.. x가 아니라 ok가 맞는 건가요?
(두번째 세번째 을에대해서도 "발명자 동". 따라서 29조 3항 적용하게되므로 확선지위적용이 배제된다. 그러므로 확선지위는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ok표시)
또 필기노트 가만보면 첫번째 을에만 "발명자 동"이고 두번째 을과 세번째을에는 "발명자 동"이 없는 걸로 봐서 필기노트의 예시는 수업시간과 다른예시인가... 싶고요...
2.만약 "발명자 동" 아니라면 확선지위x 표시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건가요..?
(두번째 을에서는, 30조를 통해 29조 1항 적용을 배제하니까, 29조와 선원지위의 혼합인 확선지위는
생각할 필요 없으므로 x표시
세번째 을에서는, 을의 출원일을 무권리자출원일로 인정해주니까 , 확선지위 따질 필요 없으므로 x표시)
이상입니다. 나름 공지글 읽고 열심히 써봤는데 부족한 부분 있으면 앞으로 더 잘 작성하겠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OK 로 보시면 됩니다.
필기자료가 온라인 강의(3월 강의, 칠판필기)때 사용한 것이 아니고 그 다음 강의(5월 강의, pdf필기)때 사용한 것이라서 온라인 강의 내용과 일부 다른 단어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강의내용을 거의 동일하게 진행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맥락은 같다고 보면 됩니다.^^
첫번째 그림은 발명자 동일이니 확선ok입니다.
두번째 그림은 출원공개 이후 출원입니다.
확선지위는 출원일부터 출원공개전까지 고려합니다. 이경우는 출원공개가 되었으니 확선이 아니고 신규성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확선ok 했습니다.
참고로 특허법 제30조는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제30조는 출원일 소급효가 없기 때문에 선원이나 확선위반의 극복 수단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세번째는 질문내용에 적은 것처럼 제34조가 출원일 소급효 있으니 확선에 위배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