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224조의5, 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대상]
제224조의5(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① 비밀유지명령이 내려진 소송(모든 비밀유지명령이 취소된 소송은 제외한다)에 관한 소송기록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의 결정이 있었던 경우, 당사자가 같은 항에서 규정하는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의 청구를 하였으나 그 청구 절차를 해당 소송에서 비밀유지명령을 받지 아니한 자가 밟은 경우에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이 조에서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의 신청을 한 당사자(그 열람 등의 청구를 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에게 그 청구 직후에 그 열람 등의 청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질의]
갑 : 비밀유지명령 신청자
을 : 비밀유지명령 받은자 -> 열람청구
병 : 비밀유지명령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을의 열람 청구절차를 밟는 자
법원사무관등은 신청을 한 당사자에게 열람 등의 청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야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갑(신청을 한 당사자)에게만 알려줄 거 같은데
혹시 을(열람청구한 자)에게도 알려주는지 궁금합니다 강사님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정확히는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비밀유지명령 신청자를 뜻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법령이 문언적으로 "민소법 제163조제1항의 신청을 한" 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홈페이지 추천 많이 부탁 드립니다..^^ 화이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