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자료] [기출문제] 54회 2차 특허문제

문제에 대한 간략한 해설

 

 

[문제 1] 

(1) 판례노트 30번, 2007후3356, 2011가합39552 - 추가로 결합한 기술수단에 의하여 특허발명보다 더 우수한 작용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진보된 발명일 수 있다고 하더라도 특허발명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것이면 간접침해에 해당함

(2) 2006허6679 - 특허발명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과 균등한 경우도 간접침해에 해당함

(3) 판례노트 27번, 2008허13299 - 방법발명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양도한 경우도 방법발명의 특허권이 소진된다고 볼 수 있음

(4) 판례노트 47번, 2003후1109 - 특허발명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과 대비되는 물건을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특정하여 권리범위를 확인하는 것도 가능함

 

 

[문제 2]

(1), (2) 판례노트 54번, 2011가합39552 - 乙 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실시료를 제안한 바가 없거나, 甲이 실시료 협상을 소홀히 하거나, 표준특허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여 공정한 경쟁질서와 거래 질서를 어지럽힌 바가 없다면, 甲의 침해금지청구권 행사는 권리남용이 아니며, 甲의 침해금지청구는 인용되어야 함 

(3) 판례노트 29번, 2003다30265 - 보전의 필요성은 가처분신청의 인용 여부에 따른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관계,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장래의 승패의 예상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며, 특히 침해금지가처분 사건은 그 제반사정을 보다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나, 권리남용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특허발명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고, 만약 乙의 침해행위로 인해 甲의 손해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누적되고 있는 사정이 있다면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가처분결정이 날 수 있음

 

 

문제 1 및 2 의 간접침해와 FRAND 선언은 삼성 vs 애플의 사안을 참작한 문제로 생각됩니다.

 

 

[문제 3] 

(1) 별도의 정정심판을 진행하게 되면 정정여부를 먼저 살핀 후 특허무효 등을 살피는 데 한계가 있는바, 가능하다면 정정청구가 바람직함. 다만 특허권자에게 정정청구가 인정되지 않는 절차가 있으므로, 불가피한 경우는 정정심판을 허용하고 있음, 이 취지를 분석하면 됨, 이번 법 개정할 때 이점이 상당히 논의가 되었었음. 이에 특허청에서는 정정심판의 청구를 제한하려는 입법을 추진하였으나 무산되었음. 그 경위에 있었던 내막을 소개하면 풍성한 답안지가 되었을 것임. 질의게시판 230번 글 등 참조.

(2), (3) 판례노트 43번, 2005후1431 - 무효심판 청구된 청구항이 정정되었다면 특허법원 판결을 바로 파기하고, 특허법원으로 사건을 환송함, 이것이 실무에서 악용되는 바가 있어 정정심판청구를 제한하고자 입법 추진하였으나 대법원 단계에서 특허권자에게 최종적으로 정정심판청구의 기회를 주지 않으면 소급적으로 특허가 소멸하고, 더 이상 정정심판의 기회가 없어, 다소 가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무산되었음, 

(4) 판례노트 8번, 2005후3284 - 첫째 각 선행문헌에 결합의 가능성이 시사, 암시되어 있지 않음, 둘째 결합하더라도 결합된 전체 구성으로서의 발명이 갖는 특유의 효과가 선행문헌들로부터는 합리적으로 예견되지 아니함을 주장할 수 있음  

 

 

문제 3 은 결합발명의 진보성 판단을 제외하면 정정심판청구시기의 제한의 필요성에 관한 쟁점입니다. 특허무효심판이 대법원에 계류 중일 때 악의적인 정정심판청구가 있을 수 있다고 보아 특허청에서 정정심판청구의 시기를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했었습니다만 무산되었습니다. 정정심판청구시기의 제한이 필요한지에 관해 실무에서 논의가 있었던 쟁점을 서술했으면 충분합니다.

 

 

[문제 4]

(1) 판례노트 20번, 2015허7308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甲)가 직접 발명을 공개하거나 자신의 발명임이 밝혀진 공개가 아니더라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의해 발명이 공개되었다면 특허법 제3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며, 특허법 제30조 제2항에 따른 절차를 밟을 수 있음, 그리고 공해 행위의 후속절차로서 이루어지는 반복공개행위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않았어도 최초 공개행위의 연장선에 있다고 볼 수 있는바 특허법 제30조의 효과를 적용받을 수 있음, 따라서 丙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함

(2) 1) 2016. 8. 3. 까지 국내우선권주장출원이 가능하니, 국내우선권주장출원하면서 공지예외적용절차를 밟으면 됨 

2) 조약우선권주장에 있어서 한국 출원일은 공지 등이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하므로(심사기준), 2016. 3. 2. 까지 조약우선권주장출원하면서 공지예외적용절차를 밟으면 됨

 

 

문제 4 는 (1) 은 최신 판례 사안이고, (2) 는 국내우선권주장과 조약우선권주장의 차이 중 특허법 제55조 제3항을 묻는 문제로 보입니다.

 

 

 

[총평] - 바람직한 2차 공부 방법

 

 

1. 판례문제에 대한 공부 방법

문제가 전체적으로 판례 사안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때문에 판례의 요지를 어설프게 압축한 2차 교재로 공부하지 않고, 판례노트와 본 게시판에 업로드하는 하급심 법원 판례의 전문을 분석하고 고찰하는 방식으로 심층적으로 공부했다면, 상당히 풍성한 개인적인 견해를 답안지에 피력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차생 분들이 보통 목차 잡는 것에 대해 상담을 많이 요청하는데, 목차는 중요한 점이 아닙니다.

이번 문제도 마찬가지이고, 기출문제 대부분은 목차를 잡을 필요가 있을 정도로 많은 쟁점을 하나의 문제로 출제하지 않습니다.

이번 시험도 목차는 

1. 문제의 요지

2. 판단기준

(1) 법령 및 판례

(2) 검토

3. 사안의 해결

이었으면 충분합니다.

 

 

점수는 위 목차 중 2.(2) 검토에서 기존의 법령과 판례를 얼마나 심도 있게 고찰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즉 판례 그대로를 판단기준으로 설정할 필요도 없고,

자신의 판단기준을 논리적으로 세우면 되는데,

그 논리가 얼마나 타당하고 풍성한지가 고득점의 요인이 될 것입니다.

만약 기존의 판례를 합리적으로 비판하며,

새로운 판단기준을 설정하는 답안지가 있다면,

제 기준에서는 가장 최상위의 점수를 부여할 것입니다.

판례의 약점을 비판할 수 있다는 것은 벌써 변리사 업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수준이 형성되었음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정리합니다. 

판례에 대해 하급심 사건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공부가 필요합니다. 

XXXX허XXXX, XXXX가합XXXX 모두 하급심 판결입니다.

  

 

2. 실무 이슈에 대한 공부방법

정정심판청구시기는 실무에서 이슈가 된 쟁점입니다.

사실 실무 이슈 문제는 공부하기가 난해합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수험생이 직접 실무의 이슈를 찾아다닐 수도 없습니다. 

 

 

이 쟁점은 강사와 강의를 잘 선택하는 것 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즉 강사가 그 실무 이슈에 대해 자료를 정리해 주었다면 그 강의를 들은 수강생은 인지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수강생은 모르고 시험장에 갈 수 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강사에게 전적으로 의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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