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강의 5회차 필기자료입니다.
미완성발명(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 vs 발명의 설명 기재불비(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
발명자가 반복재현 가능하도록 발명 완성했는지 vs 그발속기통지자가 반복재현 가능하도록 발명을 공개했는지
발명의 설명 기재불비(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 vs 청구범위 기재불비(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
청구범위에 기재한 발명을 반복재현 가능하도록 발명의 설명에 공개했는지 vs 청구범위가 발명의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는지
위 쟁점들은 맥락이 비슷한 면이 있다보니,
실무에서는 동일한 상황에 대해 각 규정을 혼용하기도 합니다.
다만 최근 법원은 위 쟁점들은 엄연히 서로 다른 거절이유를 구성하는 내용이므로,
가급적 구별하여 적용할 것을 요구하나,
아직도 실무에서는 혼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애매한 점이 있으니 이 부분은 강의 시간에 말씀 드린 내용 정도만 기억하면 됩니다.
강의의 절반이 진행되었습니다.
판례의 접근에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희망합니다.
수강생마다 개별적인 실력이 다를 수 있겠지만
이해력이 부족한 수강생까지도 만족할 수 있는 강의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령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는
조문특강을 통해 보완해야 합니다.
판례강의는 법령은 어느 정도 숙지되었음을 기준으로 강의합니다.^^
#판례강의필기자료5회

헤헿님의 댓글
헤헿 Date:감사합니다!
감빠님의 댓글
감빠 Date:감사합니다~
SHiNn님의 댓글
SHiNn Date:감사합니다
ㅎㅎ0404님의 댓글
ㅎㅎ0404 Date:감사해요!
파이팅님의 댓글
파이팅 Date:감사합니당!
Mjjjj님의 댓글
Mjjjj Date:감사합니다!
재조쟁이님의 댓글
재조쟁이 Date:감사합니다
ㅎㅇㅌ님의 댓글
ㅎㅇㅌ Date:감사합니다!
학원이야님의 댓글
학원이야 Date:감ㄱ사합니다!
라로라님의 댓글
라로라 Date:감사합니당
ehsmj님의 댓글
ehsmj Date:감사합니다!
이예ㅔㅔ님의 댓글
이예ㅔㅔ Date: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