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법령] 55조 국내우선권주장 30조 적용시

[키워드] 특허법 55조, 국내우선권주장, 30조

[대상]

55(특허출원 등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

 특허를 받으려는 자는 자신이 특허나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먼저 한 출원(이하 "선출원"이라 한다)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을 기초로 그 특허출원한 발명에 관하여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그 특허출원이 선출원의 출원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출원된 경우

2. 선출원이 제52조제2(실용신안법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분할출원이나 제53조제2항 또는 실용신안법10조제2항에 따른 변경출원인 경우

3. 그 특허출원을 할 때에 선출원이 포기무효 또는 취하된 경우

4. 그 특허출원을 할 때에 선출원이 특허 여부의 결정, 실용신안등록 여부의 결정 또는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

1항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는 특허출원을 할 때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와 선출원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된 발명 중 해당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과 같은 발명에 관하여 제29조제12,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본문, 30조제1, 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96조제1항제3, 98, 103, 105조제12, 129조 및 제136조제5(132조의33항 또는 제133조의2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실용신안법7조제34항 및 제25, 디자인보호법95조 및 제103조제3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특허출원은 그 선출원을 한 때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2.29.>

 

 

 

30(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발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면 그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하여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발명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하여 그 발명이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조약 또는 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발명이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를 적어 출원하여야 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특허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보완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 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취지를 적은 서류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5.1.28.>

1. 47조제1항에 따라 보정할 수 있는 기간

2. 66조에 따른 특허결정 또는 제176조제1항에 따른 특허거절결정 취소심결(특허등록을 결정한 심결에 한정하되, 재심심결을 포함한다)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다만, 79조에 따른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이 3개월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날까지의 기간

 

 

 

[질문]

55조와 54조의 차이 중 하나가 30조 공지예외절차 적용시 출원일을 선출원의 출원일로 보는지의 여부인데요,

 

30조 1항은 출원하는 시기에 대한 것이고, 2항은 증명서류 제출 기간인데요

55조의 경우에 30조 1항을 적용할 때에 선출원을 한 때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30조 2항의 '특허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대해 다음의 경우 무엇이 맞는 것인가요?

(30조 2항 '특허출원일'을 선출원으로 보나요, 우선권주장출원일로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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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특허법 제55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특허법 제30조 제2항은 우선일로 기준시점을 보지 않기 때문에,
Case 2 와 같이
우선일이 아닌 출원시에 출원서에 취지 기재하고,
우선일이 아닌 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홈페이지 추천 많이 부탁합니다..^^ 화이팅 !)


#제55조제3항 #제3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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