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특허법 제51조 3항
[대상] ① 심사관은 제4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보정이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거나 그 보정(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보정 중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은 제외한다)에 따라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면 결정으로 그 보정을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6조의2에 따른 직권보정을 하는 경우: 그 직권보정 전에 한 보정
2. 제66조의3에 따른 직권 재심사를 하는 경우: 취소된 특허결정 전에 한 보정
3. 제67조의2에 따른 재심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 그 청구 전에 한 보정
③ 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다만, 제132조의17에 따른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서 그 각하결정(제66조의3에 따른 직권 재심사를 하는 경우 취소된 특허결정 전에 한 각하결정과 제67조의2에 따른 재심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 그 청구 전에 한 각하결정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다투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질의] 안녕하세요. 조문 읽다 궁금한게 생겨 질문드려요. 51조 3항 단서에서 직권 재심사를 하는 경우와 재심사 청구가 있는 경우 그 전에 한 각하 결정은 불복을 못한다고 되어있는데요. 그 이유가 후속절차가 이미 진행되었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1항도 같은 취지로 알고 있는데 1항 1호에서는 직권보정도 그 이전의 보정에 대해서는 보정각하가 안되는 대상에 포함 되어있는데 3항에서는 왜 빠져 있나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347번에 같은 질문이 있어 그 답변을 아래에 발췌합니다.
직권보정을 하는 경우는 특허결정 취소 전에 보정각하결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보정각하결정 + 직권보정의 상황은 있을 수 없다고 보아서 생략한 것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직권보정은 보정각하사유가 있을 때, 즉 보정에 따라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한 경우,
그 거절이유가 사소한 실수로 인해 비롯된 것이면,
위 새로운 거절이유를 근거로 보정각하결정할 것이 아니라,
이를 심사관이 직권보정해주면서,
보정각하결정도 안 하고,
바로 특허결정 주도록 만든 맥락도 있을 듯 합니다.
따라서 직권보정하면서는 보정각하결정을 안 하시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빠져 있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사견).
(홈페이지 추천 많이 부탁합니다.^^ 화이팅 !)
#제51조제3항단서괄호